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나 한약재 등등 특이한 물품들은 일반 물품을 수출할 때와는 달리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수출입하기 전에는 통관 절차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전 조사 없이 냅다 수출입해버리면 돈과 시간 모두 버리게 됩니다....^.ㅠ....ㅋㅋㅋㅋ)
자 그럼, 필요서류와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등록 증빙서류
먼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겠죠?
말소등록 증빙 서류는 수출에 따른 말소인지 폐차에 따른 말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출 말소 차량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2) 폐차 말소 차량
ⓐ 말소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 원부
ⓑ 폐차인수 증명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발행한 증명서)
** 수출자가 페차업체가 아니라면 폐차업체와 거래한 국내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 확인이 된 셈입니다.
2. 수출 선적서류
그 다음에는 수출하기 위해 기본으로 필요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3. 사진자료
자동차 통관 특성상 아래 사진 자료도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1) 컨테이너 적입 전에 찍은 전면, 측면, 후면 사진
(2) 컨테이너 적입 후에 찍은 사진 (컨테이너 내부의 컨테이너 번호가 함께 나오도록 촬영)
(3) 컨테이너 씰 번호 사진 (씰을 잠근 후에 찍은 사진)
(4) 컨테이너 차량 적재 후 사진 (차량번호와 컨테이너 번호가 같이 나오도록 촬영)
(5) 차대사진
(6) 쇼링 내역서 (쇼링 업체 및 연락처 포함)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하네요. ㅎ….
특히 사진 자료는 컨테이너에 쇼링 작업을 할 때 찍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쇼링 작업자랑 잘 협의하셔서 잘 받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쇼링 작업하는 업체에서 더 잘 알겠지만요. ㅎㅎ
4. 보세구역 반입계
컨테이너 적입 후 사진자료까지 구비했다면 이제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보세구역 반입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수출신고 준비 끝!
수출신고는 컨테이너 단위별로 나누어서 신고되어야 합니다.
즉, 해외 거래처에 100대를 몽땅 수출한다고 해서 1건으로 수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적재된 컨테이너 단위별로 수출신고를 쪼개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 통관 절차는 완성차 상태의 중고 자동차 기준이고요.
Knock_Down 상태의 중고 자동차라면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