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대외무역법 VS 관세법 원산지 판정 신청 절차 비교해 봄

법덕후 2022. 4.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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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실무자로서 수출입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해보라면 관세가 첫 번째이고 원산지를 그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원산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는 FTA와도 엮여 있고, FTA와 엮이면 당연히 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물품, 특정 원산지이면 덤핑방지 관세 등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품은 수입 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FTA협정이나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등 수출입 유관 법령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본 골조는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행해진 국가나 일정 부가가치 이상을 창출해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개념이 많이 어렵다 보니 국가기관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법령에서 원산지 판정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판정 절차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1.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절차

관세법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 확인)
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 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
2. 조약 또는 협정 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관세법 236조의 2에서는 "법 232조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에 사전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여러 물품 중에서도 관세법 232조 규정에 의한 것이 대상이라는 뜻이니 232조를 살펴봅니다.

 

관세법 232조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판정 절차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FTA와 같은 협정, 조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대상은요.

다시 관세법 236조의 2 1항으로 돌어가서 4개의 항목으로 보시면 되고, 핵심은 1호에 있습니다.
법 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의 충족 여부인데요.
229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원산지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원산지 조사 등을 위해 확인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2. FTA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절차

FTA 관세법에도 원산지 판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령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FTA의 내용을 가져온 거니 FTA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되겠죠? 

FTA관세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로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FTA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절차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3. 대외무역법_원산지 판정 절차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절차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①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세와 통관 관련된 부분은 관세법. FTA 관련된 부분은 FTA 관세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위 분야 외에 무역과 관련된 원산지 파트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원산지 판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해요! 라던가, 비 특혜 목적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등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더 모르겠는 이유는 뭘까요...ㅋㅋㅋ
법령으로만 정리해서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별 사례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정한 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 같네요. 

언제나 그렇듯, 이 모든 내용은 필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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