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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제품 식물방역 여부 판단방법

법덕후 2023. 6. 16. 22:00

목재나 식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려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목재나 식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방역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오늘은 식물방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비대상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식물방역 대상

먼저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을 말한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위 규정의 3호에 따라 ⓐ식물 /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 ⓒ병해충 / ⓓ흙으로 나뉩니다. 

ⓐ식물의 범위는 위 규정 1호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더불어 식물에서 나오는 씨앗, 과실 및 가공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식물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식물을 넣거나 싼 용기•포장 그리고 식물로 만든 각종 가공품목도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1호의 나목 단서에서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식물로 만든 가공품도 원칙적으로는 식물검역대상입니다. 하지만,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한 품목이라면 식물검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경미한 작업만 거친 가공품이라면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고요. 

검역을 통해 병해충이 발견되었다면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수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식물방역대상물품에 해당한다면 수입신고하는 HS코드에 관계없이 식물검역을 받고 통과한 물품만 최종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식물방역 비대상

식물방역 비대상은 앞서 살펴봤듯이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공품의 범위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조(가공품의 범위) 
① 식물방역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방부 처리된 것이나 섬유 제품 형태로 가공한 것, 병해충을 죽여서 없앤 것, 그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목"이라면 식물방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러한 가공정도에 대해서「가공품 품목의 예」라는 고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상기 가공품의 범위에 해당할 정도로 가공한 것이라면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세관장확인대상 O

해당 HS코드에 식물방역법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수입하려는 물품이 식물방역대상이 아니어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하려는 HS코드에 식물방역법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면 세관에서는 그 물품이 식물방역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물품이 식물방역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역본부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해당 물품이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절차를 통해 해당 물품이 가공품으로 결정되면 검역본부에서는 가공품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최종적으로 이 가공품확인서가 있어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2. 세관장확인대상 X

반면 수입신고하려는 HS코드에 식물방역법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요?

세관에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식물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례

1. 목재제품 / 4421.99호

목재로 만든 그밖의 제품은 4421.99-9000호에 분류되는데요. 이 HS코드에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충분한 가공을 거쳐서 식물방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역본부의 확인절차(검역)를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식물방역대상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검역을 받아야 하고요. 

 

2. 목재가구 / 9405.60호

목재로 만든 그밖의 가구류는 목재제품이 분류되는 44류가 아닌 9405.60호에 분류되는데요. 이 HS코드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만 규정되어 있고, 식물방역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목재가구가 충분한 가공을 거쳐서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물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관에서도 상기 HS코드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대상인 지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대상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이에 따라 가공품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되죠. 

*세관검사 등 경우에 따라 가공품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삼각대 / 9620.00호

마지막으로 특이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등의 물품은 9620.00-0000호에 분류되고 이 HS코드에는 식물방역법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캡쳐를 보시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로 목재류로 만든 물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목재로 만든 것이라면 상기 1. 의 사례와 같이 검역본부의 확인을 거쳐 가공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플라스틱이나 기타 재질로 만든 것이라면 목재류로 만든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검역본부의 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식물방역 비대상으로 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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