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수입물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기도 하고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 마크를 "수입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물품 하나 수입하는데 이렇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답니다..(피곤)
오늘은 그 중에서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뭐냐 하면요.
요고요고.
웬만한 제품에는 다 붙어있는 이것입니다. ㅋㅋㅋㅋㅋ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취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서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고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a.k.a 자원재활용법)
자원재활용법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 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서 봐야 할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라는 문구!
이 지침이 분리배출 표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 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 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ㆍ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 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 포장재와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 포장재는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 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 포장재는 별도의 지정 승인 절차 없이 종이 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 포장재는 구성 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 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할 수 있다.
7.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 샘물 소포장 제품 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 또는 병마개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 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9.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
수입물품은 언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할까요?
답은 유통하기 전 아무 때나 입니다.
일반적으로 KC인증이나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같은 라벨은 반드시 "수입 전"에 부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라벨 없이 수입신고를 했다가 보수작업을 하거나 과태료를 때려 맞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 표시의 경우 표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네용.
즉 수입 전후 관계없이 유통하기 전에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별 거 없는 게 함정. ㅋ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환경공단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면 good. 끝.
https://www.keco.or.kr/kr/business/resource/contentsid/1564/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