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원두, 카카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법덕후 2022. 8. 25. 23:50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환율도 계속 오르면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무섭게 뛰고 있읍니다...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수입 가격은 따블로 뛰는 거 아니겠읍니까.... ㅠㅠ

 

관세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원두와 코코아두 등 기호식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K-직장인에게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필수품인데 말이쥬. 

1. 커피 원두

커피 원두는 0901호에 분류됩니다. (막간 HS코드)

볶은 것인지,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래 4종류로 나뉩니다. 

0901.11-0000호 : 볶지 않은 커피 원두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0000호 : 볶지않은 커피 원두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21-0000호 : 볶은 커피 원두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0000호 : 볶은 커피 원두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위 HS코드로 신고되는 품목은  2022년 7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수입 전량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요. 

 

관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가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량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요컨대 커피 원두를 수입하면 세금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코코아두

코코아두는 1801호에 분류되고 생 것이라면 1801.00-1000호, 볶은 것이라면 1801.00-2000호에 분류됩니다. 

코코아두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본관세율 2%가 적용되고요. 부가세는 커피 원두와 동일하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관세 2%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 없이 수입 가능하다는 사실...!

 

 

 

공부할 때는 할당관세니 조정관세니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 싶었는데 이렇게 활용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끝. ㅎㅎ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