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물품의 범위

법덕후 2025. 3. 23. 22:0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환급특례법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a.k.a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수입된 물품이 제조,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었으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네 암튼, 수출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해야 하죠. 

 

[1] 환급대상수출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환급대상 수출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형태를 생각하실 텐데요. 환급특례법에서는 물품이 꼭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더라도 수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수출기업에게 세금을 환급해서 지원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라면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위 규정을 다시 보시면 1.번은 일반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반면 2~4번까지는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1~4번까지의 환급대상 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2]번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환급대상수출의 범위

1. 일반수출

일반 수출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하죠. 

 

이때, 유상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환급특례법은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라서 공짜로 수출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환급을 안 해준다는 취지인데요. 아래와 같이 유상판매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환급을 허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수출신고한 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1)~(7)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7)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외화를 획득하는 국내 납품거래

두번째, 환급대상 수출은 물품이 국내에서 국내로 납품되지만,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형태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내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화로 거래하고, 원화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외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수출과 동일한 "외화획득" 효과가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1)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2)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은 주한미군, 외교관, 외국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래의 경우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해 줍니다. 

 

 

3. 보세구역 납품거래

세 번째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려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공급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1)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4)「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그밖의 수출

마지막으로 그 밖의 수출 거래형태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당연하게도 위에서 정리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고요. 

환급 신청을 할 때에는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부터 납품확인서, 보세구역반입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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