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도 반반 나누어 부담해 주는데요. 이와 같이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를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 또는 취업준비생 등등 소속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얹혀가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부양자의 예시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도 재산도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을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어떤 관계인 지, 같이 동거하는 지, 소득과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피부양자는 (1) 직장가입자와 특정 관계여야 하고, (2)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2)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부양자 부양요건
먼저 부양요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가족관계여야 하고요.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및 부양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집니다.
나와의 관계 |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동거)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비동거) |
배우자 | 피부양자 등록가능 | 피부양자 등록가능 |
부모님 | 피부양자 등록가능 |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능 형제자매가 있어도 형제자매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 |
자녀 | 피부양자 등록가능(나이 불문) | 미혼이면 피부양자 등록가능 (이혼, 사별일 경우 자녀의 자식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함) |
조부모 | 피부양자 등록가능 | 조부모와 함께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 가능 혹은 동거 중인 자녀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 |
손자,손녀 | 손자녀의 부모가 없는 경우 가능 부모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가능 |
손자녀가 미혼이고 부모가 없는 경우 가능 (손자녀가 낳은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의 소득이 없어야 함) |
형제자매 | 1) 형제자매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나이 불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인 경우) 2) 미혼일 것 3) 부모가 없거나 부모 소득이 없을 것 |
1)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일 것 (또는 나이 불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인 경우) 2) 미혼으로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을 것 (있어도 그들 모두 소득이 없을 것) |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외에도 자식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자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위 표는 간단히 정리한 것이라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암튼, 위 표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1단계는 통과한 것인데요.
그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만 최종적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아래와 같이 일정 소득 이하로 벌어야 하고, 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소득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가. 형제자매를 제외한 피부양자 등록가능 가족인 경우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전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