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테무나 알리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직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증이나 허가 등의 절차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허가나 인증 등의 절차가 면제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해당 물품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쓰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 위생용품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은 보다 신중하게 직구하셔야 하죠.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중국산 일회용 면봉의 해외직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봉 수입요건
면봉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해당합니다.
위생용품의 범위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아래와 같이 크게 4개의 구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1.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2.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 |
3.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
4.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시행령 별표1) -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
일회용 면봉의 경우 위 구분에서 4번 기타 위생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절차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생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영업의 신고를 해야 하고,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에 대해 식약처에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수입 시 식품검역을 받는 것처럼 위생용품도 수입 시 식약처의 검역을 받고 합격한 물품만 최종적으로 수입판매가 가능하죠.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위생용품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등 물품 규격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 수입신고증이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해주고요.
절차는 까다롭지만, 까다로운 만큼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직구 면봉 안전성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구하는 면봉의 경우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1]에 따른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검역이 없다는 것은 해당 면봉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면봉은 귀나 코 안을 청소하거나 약을 바르는 데 쓰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섬유 부분에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다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면봉이나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식약처의 검역을 받은 정식 제품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생용품위해정보는 수입식품 정보마루 사이트 -> 알림 자료 -> 위생용품 -> 위생용품위해정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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