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신고 취하 각하 개념 차이

법덕후 2024. 8.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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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수입신고 취하와 수입신고 각하입니다.

취하와 각하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근거조문은 관세법 제250조이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취하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먼저 수입신고 취하는 수입신고내역을 신고한 주체가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개념입니다.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일단 취하를 신청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요.

(2) 세관이 취하를 승인해주어야만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취하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8조에서 취하 승인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취하승인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물품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 한해서 취하를 허용하고 있고요. 수입자나 신고인의 실수로 인해 취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상기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서 취하승인을 받으면 당초 신고한 수입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수입신고는 했는데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신고가 이미 수리되었는데 취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취하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취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신고 각하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두번째, 수입신고 각하입니다. 

관세법 제250조 3항에 근거하고요. 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세관에서 신고를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각하대상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와 각하의 개념 차이는 명확합니다. 취하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개념이고, 각하는 세관이 신고를 취소하는 개념이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려면 세관 승인을 득하여야 하지만, 세관이 신고를 각하하려면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관세법 뿐만 아니라 법에서 사용되는 취하와 각하 개념도 이와 유사하긴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하 각하
개념 원고가 자신의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
효과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가 종료됨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됨
사유 원고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타협이 이루어진 경우 등 소송 요건 미비, 관할 위반, 소송 제기의 절차적 하자 등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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