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표시사항 (feat. 식품표시광고법)

법덕후 2021. 6. 24. 16:30
반응형

*2021년 6월 24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식품용 기구 수입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스치듯 지나갔던 식품용 기구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개요

식품이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요. 역시나 식품위생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대상의 표시나 광고 관련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2) 기구 또는 용기, 포장

3) 건강기능식품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식품용 기구는 상대적으로 표시기준이 치밀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표시기준

본격적으로 표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다만, 식품 영업등록 또는 식품첨가물 영업등록을 받은 업소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 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가 그 자신의 제품을 넣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예시 : 제조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수입판매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2)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

재질에 따라「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에 닿는 부위의 재질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여러 재질 중에서도 합성수지(플라스틱)와 고무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로 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품공전이라고도 불리는 식약처 고시입니다.

 

식약처 식품검역결과 표시사항 부적격이 가장 많이 뜨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품공전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표시라벨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3)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그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도안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고, 식약처 사이트에서 도안 디자인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파일 첨부)

식품용+기구+도안+디자인가이드.pdf
0.95MB

 

 

가)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이하 ‘식품용 기구’라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품목은 제외한다.

나) 표시장소 : II. 1. 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자체에 표시한다.

다) 표시방법 :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주의사항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되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용 기구는 아래 사항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사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이니, 식품용 기구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섭씨 100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나.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5) 기타 표시사항

가.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 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비내수성 전분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구 중 압력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방법(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3)

표시방법 규정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째로 가져와봤습니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나. 낱알모음을 하여 한 알씩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그 낱알모음 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 시해야 한다.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 통전문판매업소가 위탁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2)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나.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별표 1 제1호에 따라 자사에서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에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을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 다)의 경우

3) 수입축산물 중 지육[머리·내장·발을 제거한 도체(屠體)], 우지(쇠기름), 돈지(돼지기름) 등 표시가 불가능한 벌크(판매단위로 포장되지 않고, 선박의 탱크, 초대형 상자 등에 대용량으로 담긴 상 태를 말한다) 상태의 축산물의 경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 품등의 경우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병마개의 제품과 유통기한 등 일부 표시사 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인 또는 압인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건강기 능식품에는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원료용 제품 또는 용기·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영양성분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6. 제5호에 따른 글씨는 정보표시면(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제곱 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고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수입절차 (feat.식약처, 식품검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