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출입하다 보면 클레임이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상계 처리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특히 수출입에 따른 무역대금은 외국환이 연계되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상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계 처리의 개념
상계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실제로 결제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하는 거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퉁-치면 외환 거래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계 요건
주고받을 돈을 퉁-쳤다고 해서 모두 상계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1)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일 것.
서로 다른 계약이나 거래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각각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퉁-치기는 상계가 아니라 금액 조정의 개념입니다.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수입된 물품 상태를 봤더니 불량품을 발견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자는 수출자한테 클레임을 제기하고 불량품에 대한 대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하겠죠?
수출자도 불량 인정ㅇㅇ 하고 그 금액은 빼고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건의 물품 거래 안에서 가격이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계도 아니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대상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라면요?이미 불량품이 포함된 거래 건에 대해 대금 결제가 끝나서 다음 수입분에 대한 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상계 거래에 해당합니다. 두 건의 거래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외국환 은행에 상계 신고를 한 뒤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2) 상계 합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거래당사자 간 상계를 하기로 했다는 합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redit note와 offset agreement(상계 합의서)로 증빙하더라고요.
3. 상계 처리절차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상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양자 간 상계라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다자 간 상계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계처리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도 해야 한답니다. 여러모로 빡시네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 거래여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 발행업자와 수령할 금액과 지급할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4)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 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5) 거주자가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반대거래 또는 동종의 파생상품 거래에 상계하는 경우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운임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9)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1)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2)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와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수령하는 경우
(14) 국내 소송·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는 상당히 빡셉니다. 외환 유출 = 국부 손실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어서 처벌 규정도 강하거든요.
그치만 사실 관세법인에서는 외환 심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긴 합니다. 무역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니 실제로 외국환을 거래할 일이 없고, 또 외국환 신고를 대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하려던 말은 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주체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죠. 즉, 외국환 거래 관련된 부분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ㅎㅎ
결론 :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때에는 은행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신고 여부를 두번 세번 체크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