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가열 믹서기 HS CODE 품목분류

법덕후 2022. 9. 2. 22:31

전자제품의 진화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블렌더(Blender)도 있고, 전기주전자(electric kettle)도 있는데 가열 믹서기라는 것도 있나 봅니다. ㄷㄷㄷㄷ

갈아서 끓여먹는 음식으로는 이유식이나 수프, 죽, 추어탕 정도가 생각나네요. 

 

암튼 이 가열 믹서기의 존재를 알고 나니 품목분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읍니다. 믹서기가 분류되는 HS코드가 있고, 전기주전자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가열기기가 분류되는 HS코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ㅎㅎㅎ

 

1. 블렌더 HS CODE

믹서기는 분류가 쉽습니다. 관세율표에 별도로 특게되어 있고 주 규정도 있거든여. 

관세율표 85류 주 4호 규정입니다. 

4.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 따라서 믹서기, 블렌더는 8509.40-0000호에 분류됩니다.

8509.40-0000호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Food grinders and mixers, 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s)

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식 기기가 분류됩니다. 

모터가 달려 있고 가정용으로 쓰이는 전자제품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돼요. 

 

2. 전열기기 HS CODE

그렇다면 전기주전자나 에어 프라이어, 토스터기, 커피 메이커 등 전기가열식 기기는 어디에 분류될까요?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는 8516호에 분류됩니다. 전자레인지(microwave oven)나 오븐, 쿠커, 토스터기, 커피 메이커, 전기주전자, 와플기 등등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는 이 쪽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전열기기 hs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8516.60-1000호 /  전기 오븐(electrical ovens)

8516.90-2000호 /  전기 밥솥(electrical rice cookers)

8516.71-0000호 /  커피, 티 메이커

8516.72-0000호 / 토스터기

8516.79-9000호 / 에어프라이어, 전기주전자 등등

 

3. 가열 믹서기의 HS코드 

그렇다면 가열기기와 블렌더가 결합된 가열 믹서기는요...?

 

8509 가정용 전동기기 vs 8516 전기식 가열 기기

 

위에서 정리했던 내용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율표 제85류 주 4호의 단서 규정인데요. 

4.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중략).....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라서 8516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전열기기는 8509호의 가정용 전동기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8509호가 아닌 8516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즉, 8509호와 8516호 둘 다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8516호의 전열기기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8516호가 8509호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마침 찾아보니 최근에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사례도 있었네요. ㅎ

하단 결정 사유 보시면 위에서 정리한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3과-4706

 

※ 제시 물품

- 모터가 내장된 본체 1개, 티(tea) 망과 가열부(heating plate)가 부착된 티 메이커 용기 1개, 날과 가열부가 장착된 블랜더 용기 1개 외 청소용 브러시 1개, 전원 연결용 케이블 1개가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됨
- 제시된 본체 1개로 블랜더 용기와 티 메이커 용기를 호환하여 작동할 수 있으며 블랜더의 경우 믹서와 가열 기능으로 두유, 죽, 스무디 등을 만들 수 있고 티 메이커의 경우 가열 기능과 티(tea) 망이 있어 각종 차를 만들 수 있음

** 블랜더와 티 메이커의 가열부(heating plate)는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받아 열이 발생함

※ 주요 구성요소
- 본체 : 모터, control PCB, nether coupler, nether connection
- 블랜더(용기) : 날(blade), heating plate(가열부), glass jug, upper coupler, upper connection
- 티메이커(용기) : heating plate(가열부), glass jug, upper coupler assy
- 부속품(청소용 브러시 1개, 전원 연결용 케이블 1개)
- 사양
· 소비전력 : 믹싱 파워 120W, 히팅 파워 500W
· 정격전압 : 220~240V, 50/60Hz
· 용량 : 블랜더 0.6L, 티메이커 0.6L

※ 결정 사유

- 본 신청물품의 제시 상태는 블렌더의 날 부분과 호환되는 커넥터 및 해당 날 부분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를 내장한 본체와 블렌더 용기가 동일 동상의 단일한 기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티 메이커 용기가 함께 소매용 포장된 것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써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의 티 메이커 용기는 블렌더의 본체와 연결하여 작동하도록 내부 구성요소를 갖춘 것으로 상호 적응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곤란한 것에 해당하므로 블렌더와 티 메이커 용기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품명, 가격비중, 내부 구성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블렌더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는 “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분쇄 기능과 가열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블랜더는 관세율표 제8516호를 우선으로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 가열기,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 컬러(hair curler)ㆍ컬링 통 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그룹에 “(5) 탕관ㆍ끓임 냄비ㆍ스티머(steamer) ; 밀크ㆍ수프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jacketed urn)”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분쇄 기능과 함께 가열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열 원리는 유리제 용기 부착된 가열 부분(heating plate)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을 받아 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 따라 제8516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516.7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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