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입할 때 일반적으로 물품을 빠렛트나 상자에 포장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는데요.
물품과 함께 반입되는 목재 빠렛트나 상자 등의 포장재는 어떻게 수입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는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하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서 별도의 수입 절차를 정하고 있어서 식물방역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범위와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목재포장재의 범위
먼저,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합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
다만, 가공된 목재는 목재포장재로 보지 않는데요.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직경 6㎜이하 두께의 목재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또는 사멸된 상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합니다. 즉, 가공된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는 아래 [2]~[3]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신고대상 목재포장재
식물방역법에서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이 잠입할 수 있는 일부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검역본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목재포장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 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목재포장재의 경우 검역본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18조의 2)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방법대로 소독처리를 하고,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에는 훈증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협약에서 정하고 있죠.
협약에서 정한 소독처리 기준과 표시 마크에 대해서는 맨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벌,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를 말한다.
두 번째 신고대상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소독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신고대상인 것이죠.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아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도 검역본부에 신고 후 폐기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2. 제2항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3.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고,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을 수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네요.
즉, 3가지 신고대상 목재포장재는 충분한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비슷한 맥락이죠.
[3] 목재포장재 수입절차
위 [2]에서 정한 신고대상 목재포장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가공된 목재로 만든 것이거나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목재포장재를 말하죠.
(1) 목재포장재 신고
하지만, 신고대상 목재포장재에 해당한다면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도착지 관할 검역본부에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 2 서식의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목재포장재 신고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와 해당 목재포장재의 운송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목재포장재의 상태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목재포장재의 신고는 정보통신망(관할세관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식물검역 온라인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모사전송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검역 진행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검역요령 제13조(검역 방법)
① 규칙 제18조의 3 제1항에 의한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수피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② 검역결과 수입요건에 적합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규칙 제18조의 3 제2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 5의 수입화물 보관장소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한다.
상기 (1)의 목재포장재 신고가 접수되면 검역본부에서는 신고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수피는 제거했는지,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장검역을 진행합니다.
현장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감염이 의심된다면 실험실 정밀검역도 진행하게 되고요.
(3)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이렇게 식물검역관의 검역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됩니다.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제14조)
검역결과 | 처분 |
① 목재포장재 수입요건에 적합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 합격처리 |
②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나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 통보. 다만, 화물이 식물이거나 목재포장재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물과 함께 처분 가능 |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 2. 수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3.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소유자 등이 폐기·반송을 원할 경우 |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통보 |
④ 소독처리마크 표시와 관계없이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 폐기 또는 반송 통보 다만 화물이 비식물체인 경우 소독 후 포장재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음 |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을 받았을 경우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소독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제16조)
ⓐ 소각
ⓑ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할 수 없다)
ⓒ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가공된 목재에 준한 처리에 한한다)
ⓓ 분쇄(직경 6㎜이하로 하며, 검역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한한다)
반송은 말 그대로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소독, 폐기 등을 이행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이행결과 서류를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독의 경우는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
ⓑ 폐기의 경우는「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폐기확인서
ⓒ 가공처리의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가공처리확인서
ⓓ 분쇄처리 과정의 증거서류
각 처분에 대해서는 검역요령 [별표 7]에서 이행기간을 다 규정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요. 검역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래 [별표 6]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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