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포장재는 흔히 가공하지 않은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검역대상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수출입화물과 함께 포장되는 목재포장재는 IPPC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공처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흔히 훈증마크라고 하죠.
이와 같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령은 IPPC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의 내용을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가져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IPPC와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IPPC란?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는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영문명의 약자입니다. 국제식물보호협약은 세계 각지에 분포한 병해충으로부터 글로벌 생태계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물의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 식물위생조치가 국제무역 분야에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과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조화로운 식물위생조치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국제기준 수립
그리고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운영기관인 식물검역위원회가 정한 표준이 바로 ISPM, 식물 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입니다.
쉽게 말해 IPPC는 협약이고, ISPM은 협약에 따라 정해진 식물검역 국제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SPM은 총 4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ISPM 15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ISPM 15
Regulation of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
대부분의 내용은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은 ISPM 규정 근거로 살펴볼게요.
[2] 목재포장재 열처리기준
목재포장재의 열처리기준은 ISPM 15의 부속서 1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 14페이지부터)
아래 내용은 ISPM 15조 부속서 1과 2의 내용을 번역한 것인데요. 원문과 함께 비교검토 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PPC 사이트 바로가기)
목재포장재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피가 제거된 목재의 사용(Use of debarked wood)
어떤 종류의 소독처리를 하건 간에,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육안으로 구분되고 분명히 구별되는 작은 조각의 수피는 여러 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다
- (길이에 상관없이) 너비가 3cm 미만인 경우 혹은
- 너비가 3 cm 보다 클 경우, 하나의 수피의 표면 총면적이 50㎠ 미만
메틸브로마이드와 sulphuryl fluoride 소독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피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소독처리 전에 수피를 제거하여야 한다. 열처리의 경우 수피 제거는 소독처리 전 또는 후에 실시될 수 있다. 특정한 열처리에 부피 제한이 있을 경우(예: dielectric heating), 부피 측정에 수피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열처리(Heat treatment)
다양한 에너지원 또는 절차가 필요한 온도 변수를 달성하기에 적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증기 열처리, 고열 건조(Kiln-drying), 가열 화합물 가압 침지와 dielectric heating(microwave, radio frequency)은 이 기준에서 규정된 열처리 변수를 충족시킨다면 열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
NPPOs는 해당 소독처리 업체들이 목재가 처리되는 기간 내내 목표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재 내에서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소인 가장 저온인 곳의 처리 온도를 모니터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목재 조각 온도가 가장 낮은 지점은 적용되는 에너지원 또는 절차, 수분 함량과 목재 내 처리 전 온도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열원으로 dielectric heating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 중 목재 온도가 가장 낮은 지점은 보통 표면이다. 때로는 목재의 중심부가 가장 온도가 낮을 수도 있다. (예; 냉동되었고 목재가 해동될 때까지 부피가 큰 목재에 dielectric heating을 처리하는 경우)
(3) 일반적인 증기 또는 고온건조 (dry kiln) 열챔버를 사용한 열처리(처리 코드 마크: HT)
일반적인 열챔버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목재(중심부 포함) 전체의 최소 온도가 56℃로 최소 30분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 온도는 목재 중심부에 온도 센서를 삽입하여 측정할 수 있다. 또는 kilin-dry 열 챔버 또는 다른 열처리 챔버를 사용할 경우, 열 챔버 내 다양한 장소의 목재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고, 목재 수분함량과 다른 중요한 변수(수종(樹種), 목재 두께, 공기 흐름 속도와 습도 같은)를 고려한 챔버의 공기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일련의 시험 소독처리에 근거하여 스케줄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일련의 시험은 목재 전체에서 최소 56℃로 최소 30분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소독처리 스케줄은 NPPO에 의해 규정 또는 승인되어야 하며, 소독처리업자들은 NPPO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NPPOs는 소독처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열 챔버에 필요한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열 챔버는 밀봉되고, 바닥 단열을 포함하여 잘 단열되어야 한다. |
- 열 챔버는 목재 더미 주변과 내부에 공기가 균일하게 흐르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처리되는 목재는 목재 더미 주변과 내부 공기가 적정하게 흐르도록 적재되어야 한다. |
- 적정한 공기 흐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챔버 내의 공기 굴절기(defelctors)와 목재 더미 내부에 spacers를 사용한다. |
- 소독처리 중 공기를 순환하기 위하여 팬이 사용되고, 이 팬으로부터 공기는 목재의 중심부 온도가 필요한 시간 동안 특정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
- 각 적재 별로 챔버 내 온도가 가장 낮은 장소가 구분되고, 목재 내 또는 챔버 내 그 곳에 온도 센서들이 설치된다. |
- 온도 센서들이 목재에 삽입되어 모니터링 될 경우, 최소 2개의 온도 센서를 권장한다. 이 온도 센서들은 목재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는데 적정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온도 센서들을 사용하는 것은 처리 중 온도 센서의 오작동을 감지하기 위해서다. 온도 센서들은 목재의 끝에서 최소 30cm에 꽂으며, 목재의 중심까지 삽입된다. 30cm가 안되는 짧은 판이나 파렛 조각에서는, 중심부의 온도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부피가 큰 조각에 온도 센서를 꽂아야 한다. 온도 센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뚫은 구멍들은 대류 또는 전도에 의해 온도 측정이 방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물질로 메운다. 부정확한 측정을 일으킬 수도 있는 못 또는 금속물질 포함 같은 외부 영향이 목재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
- 소독처리 스케쥴이 챔버의 공기 온도 모니터링에 근거하고 다른 종류의 목재에 사용되는 경우(예: 특정 수종과 크기), 스케쥴은 처리되는 수종, 수분 햠량과 목재 두께를 고려한다. 소독처리 스케쥴에 따라 목재 포장재를 처리하는 챔버의 내부 공기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최소한 2개의 온도 센서가 권장된다. |
- 챔버 내 공기 흐름이 처리 동안 지속적으로 뒤바뀌는 경우, 온도가 가장 낮은 장소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더 많은 숫자의 센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
- 온도 센서들과 데이터 기록장치는 NPPO가 정한 빈도에 따라 생산자의 지침에 따라 보정된다. |
- 정해진 최소 온도가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처리마다 온도가 모니터 되고 기록된다. 만일 최소 온도가 유지 되지 않은 경우, 열처리 요건(56℃에서 30분 지속)에 따라 모든 목재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처리를 새로 하거나 또는 처리 시간을 연장, 필요하면 온도를 높임. 처리 기간 동안 온도 측정 빈도는 처리 실패가 감지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 감사(監査)를 위하여, 소독처리 업체는 NPPO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열처리 기록과 보정 기록을 보관한다. |
(4) Dielectric heating을 사용한 열처리 (처리 코드 마크: DH)
dielectric heating이 사용되는 경우 (예: 마이크로 웨이브), 목재포장재 전체(표면 포함)에 최소 60℃에서 지속적으로 1분 이상 처리해야 한다.
dielectric heating을 사용하는 소독처리 업체는 특정 소독처리 지표(parameters, 목재의 수분함량, 크기와 밀도 그리고 micorwaves 또는 radio waves의 frequency)를 달성하는 스케줄을 확인해야 한다.
소독처리 스케줄은 특정화 되거나 설정되고 승인되어야 하며, 소독처리 업체들은 NPPO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NPPO는 소독처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dielectric heating chamber에 필요한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dielectric heating이 묶음(batch) 또는 계속(컨베어) 처리이든 상관없이, 소독처리는, 온도가 가장 낮은 곳(보통은 표면)에서 모니터 되어 목표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다. 온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온도 센서의 오작동이 감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2개 온도 센서가 권장된다. |
- 소독처리 업체는 최초에 목재 전체(표면 포함)의 온도가 60℃에서 1분간 지속적으로 도달 또는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다. |
- 두께가 5cm 넘는 목재의 경우, 균일한 열처리를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 전달을 위하여 2.45 GHz에서 dielectric heating은 양방향(bidirectional) 처리 또는 다중 waveguides가 필요하다. |
- 온도 센서와 데이터 기록 장치는 NPPO가 규정한 빈도에 따라 생산자의 지침에 따라 보정된다. |
- 감사(監査)를 위하여, 소독처리 업체는 NPPO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열처리 기록과 보정 기록을 보관한다. |
(5)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처리 코드 마크: MB)
NPPOs는 본 기준에서 승인한 대체 소독처리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CPM 권고문 식물위생 조치로서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대체 및 감축(CPM, 2008)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작은 면(smallest dimension)의 단면이 20cm를 넘는 목재 조각을 포함하는 목재포장재는 메틸브로마이드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목재포장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은 Table 1에서 규정된 농도와 최종 잔류 농도에서 최종 농도-시간 결과물(concentration-time product, CT)++)을 24시간 이상 달성하도록, NPPO에 의해 규정되고 승인된 스케줄에 따라야 한다.
이 CT는 주위 공기에서 측정되긴 하지만, 중심부를 포함하는 목재 전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한다. 목재의 최저 온도와 주위 기온은 10°C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24시간 미만이여서는 안 된다. 가스 농도 측정은 처리 시작 후 최소한 2시간, 4시간과 24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더 오래 노출되었거나, 농도가 약할 경우에는 훈증 마지막에 추가의 가스 농도 측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CT가 24시간 내에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CT에 도달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독처리를 새로 시작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추가 없이 처리시간을 최대 2시간 연장하여 필요한 CT를 달성 (Table 1의 각주 참고)
# 24시간 후 최소 최종 농도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규정된 CT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독 처리 종료 후에 소독처리 시간이 추가되었다면 ~5% 농도의 변이가 허용됨
특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독 스케줄의 예는 Table 2에서 제공된다.
소독처리 업체들은 NPPO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NPPO는 소독처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에 필요한 다음의 요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가 분산하는 훈증 과정에 적절할 경우 팬(fan)을 사용하고, 훈증 시설 전체에 훈증약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산(이상적으로는 투약 한 시간 이내에)되도록 팬의 위치를 정한다. |
- 훈증 시설은 전체 용량의 80%이상이 넘도록 채워서는 안 된다. |
- 훈증 시설은 밀폐되어 가능한 한 가스가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훈증이 천막에서 이루어지면, 이들은 가스가 새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이음새와 바닥이 적절하게 밀폐되어야 한다. |
- 훈증 시설의 바닥은 훈증제가 스며들어서는 않되고 또는 내가스성 시트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
- 훈증 시설 유입 전 완전히 휘발시키기 위해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기화기(뜨거운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 메틸브로마이드 처리는 가장 작은 면의 단면이 20cm를 초과하는 목재포장재 더미에서는 실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재포장재 더미의 경우 분리대(separators)를 사용하여 메틸브로마이드가 적절하게 순환 및 침투되도록 한다. |
-공기 중 메틸브로마이드 농도는 훈증 시설 전반적으로 다른 장소(예; 앞쪽 바닥, 중안 가운데, 뒷쪽 위) 뿐 아니라 가스 투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서 항상 측정하여야 하여 가스가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한다. 소독처리시간은 균일한 분포가 도달할 때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
- 메틸브로마이드 투약량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처리된 메틸브로마이드 량이 필요한 약량에 도달하도록 모든 가스 혼합물에 대한 보정을 한다(예; 클로로피크린 2%). |
- 초기 약량과 소독 후 상품 처리 절차는 소독된 목재포장재 혹은 관련 상품(예 polystyrene 상자)에 의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수착 정도를 고려한다. |
- 소독처리 직전 또는 소독처리 중의 상품의 측정된 또는 기대 온도 또는 주변 공기 온도가 메틸브로마이드 투약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
- 훈증되는 목재포장재는 훈증제 불투과성인 물질로 포장되거나 코팅되지않아야한다. |
- 온도와 가스 농도 센서와 데이터 기록 장치는 NPPO에 의해 규정된 빈도에 따라 생산자의 지침에 의해 보정된다. |
- 감사를 위하여 소독처리 업체들은 NPPO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와 보정 기록을 유지한다. |
(6) Sulphuryl fluoride 소독처리 (소독처리 마크: SF)
가장 작은 면(smallest dimension)의 단면이 20cm를 넘는 목재 조각을 가진 목재 포장재와 수분함량이 75% (건조대비, dry basis) 이상인 목재포장재는 sulphyryl fluoride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sulphuryl fluoride로 목재포장재를 훈증하는 것은, 목표하는 온도에서 Table 3에서 지정된 최종 잔류 농도로 24 또는 48시간에 최소 CT5)를 달성하기 위하여, NPPO에 의해 특정되거나 승인된 스케줄에 따라야만 한다.
농도가 주변 공기에서 측정될지라도, 중심부를 포함하는 목재 전체를 통하여 CT가 달성되어야 한다. 최소 농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CT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간의 처리 시간 증대(2시간 미만)는 허용될 수도 있다. 목재의 최저 농도는 20℃ 미만이여서는 안 되며, 노출 시간은 Table 3의 각 온도에 언급된 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가스시작 후 48시간에도 수행된다. 더 긴 노출 시간과 약한 농도일 경우 추가의 가스농도 측정이 훈증 마지막에 기록되어야 한다.
CT가 한 번의 24 또는 47시간 기간 내에 달성되지 못한 경우 (최소 최종 농도가 달성되었다고 해도),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처리 시간은 sulphuryl fluoride 추가 없이 최대 2시간까지 연장될 수도 있거나 또는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특정 요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스케줄의 한 예가 Table 4에 있다.
소독처리 업자들은 NPPO에 의해 승인받아야 하며, NPPOs는, 소독처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sulphuryl fluoride 훈증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가 분산하는 훈증 과정에 적절할 경우 팬(fan)을 사용하고, 훈증 시설 전체에 훈증약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산(이상적으로는 투약 한 시간 이내에)되도록 팬의 위치를 정한다. |
- 훈증 시설은 전체 용량의 80%이상이 넘도록 채워서는 안 된다. |
- 훈증 시설은 밀폐되어 가능한 한 가스가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훈증이 천막에서 이루어지면, 이들은 가스가 새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이음새와 바닥이 적절하게 밀폐되어야 한다. |
- 훈증 시설의 바닥은 훈증제가 스며들어서는 않되고 또는 내가스성 시트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
- 목재 더미는, 적정한 sulphyryl fluoride 순환과 침투를 위하여 최소 20cm 마다 분리대(separators)가 필요하다. |
- sulphuryl fluoride 약량을 계산할 때, 이 기준에서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용되는 순수 훈증제의 총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가스 혼합물(예, 이산화탄소) 보정을 해야 한다. |
- 공기 중 sulphuryl fluoride 농도는 훈증 시설 전반적으로 다른 장소(예; 앞 쪽 바닥, 중앙 가운데, 뒷쪽 위) 뿐 아니라 가스 투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서 항상 측정하여야 하여 가스가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한다. 소독처리 시간은 균일한 분포가 도달할 때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
- 초기 약량과 소독 후 상품 처리 절차는 소독된 목재포장재 혹은 관련 상품에 의한 sulphyryl fluoride의 수착(sorption) 정도를 고려한다. |
- 소독처리 직전 또는 소독처리 중의 상품의 측정된 또는 주변 온도(둘 중 더 낮은 것)가 sulphuryl fluoride 약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상품(목재중심부 포함)의 온도가 소독처리 시간 내내 최소 20℃이어야 한다 |
- 훈증되는 목재포장재는 훈증제 불투과성인 물질로 포장되거나 코팅되지 않아야한다. |
- 온도와 가스 농도 센서와 데이터 기록 장치는 NPPO에 의해 규정된 빈도에 따라 생산자의 지침에 의해 보정된다. sulphuryl fluoride 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고도, 수증기, 이산화탄소 또는 온도에 의해 영향 받을 수도 있다. 이들 장비는 sulphuryl fluoride 특이하게 보정될 필요가 있다. 감사를 위하여 소독처리 업체들은 NPPO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sulphuryl fluoride 소독처리와 보정 기록을 유지한다. |
- 소독처리를 실시하는 사람은 sulphuryl fluoride 사용을 위한 레이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3] 표시방법
상기 [2]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된 목재포장재에는 아래와 같이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마크 문양과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ISPM 15 부속서 2에 규정되어 있죠.
(1) 표시사항
ⓐ 훈증마크(The symbol)
ⓑ 국가부호(a country code)
ⓒ 생산자/열처리업체 코드(a producer/treatment provider code)
ⓓ 열처리방법 코드(a treatment code using the appropricate abbreviation according to Annex 1
열처리방법 코드 | 설명 |
HT | 열처리 |
MB |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
DH | Dielectric heating |
SF | Sulphuryl fluoride |
(2) 표시방법
ⓐ 마크의 크기와 글씨체,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크기는 검사하는 자가 보조기구 없이 읽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 소독처리 마크의 모양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코드 구성요소와 심벌을 구분하는 세로선을 긋고 경계선 안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스텐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계선과 세로선, 마크의 구성요소 사이에 작은 간격이 있을 수도 있다.
ⓒ 마크의 경계선 안에는 다른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상표나 허가자의 로고 등 다른 표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용한 것으로 고려될 경우에는 마크에 가까이 표시할 수 있으나 경계선 밖에 해야 한다.
ⓓ 소독처리 마크는
-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항구적이어야 하고, 이동가능해서는 안 된다.
- 목재포장재가 사용될 때 잘 보이는 곳에, 가급적이면 적어도 반대편 두 면에 위치해야 한다.
ⓔ 소독 처리 마크는 손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 빨강과 오렌지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색은 위험 물품 표시 라벨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 다양한 조각이 하나의 목재포장재로 합쳐지는 경우, 결과물은 마크 표시에서는 한 개 단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소독된 목재와 가공된 목재(가공된 목재가 소독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만든 혼합 목재포장재에서는, 소독처리 마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 크기가 적절하도록 가공된 목재 조각 위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소독처리 마크 표지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단일의 포장재에만 적용되며 목재포장재의 임시 조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짐깔개로 사용하기 위해 소독 처리된 목재는 화물의 적재가 진행되기 전까지 길이를 최종적으로 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짐깔개에 대한 소독처리 마크를 잘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선적업자는 NPPO의 허가 하에 상품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짐깔개가 소독처리 되고 동 부속서에서 기술한 마크를 표시하고, 이들 마크가 명확하고 읽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크의 모든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목재의 작은 조각은 짐깔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짐깔개를 적절하게 표시하기 위한 선택 사항은 다음이 포함된다.
- 매우 좁은 간격으로 전 길이를 짐깔개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목재 조각에 마크 표시 (주의: 짐깔개로 사용되기 위해 자른 작은 조각의 경우, 사용하는 짐깔개에 소독처리 마크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잘라야 한다)
- 자른 후에 짐깔개의 추가 소독처리 마크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여, 선적업자가 section 4에 따라 허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3) 마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