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재

법덕후 2023. 5. 13. 22:00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자산 산정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사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세당국(세무서)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명 요구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그 계좌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기한 내에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조 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2억원 + 2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50억 원 초과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1) 6억 5천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 
  2) 20억 원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 미신고금액이 100억 원일 경우 위 표의 3번째 행이 적용되는데요. 1) 6억 5천만 원에 50억 초과금액의 20%인 10억 원을 더하면, 16억 5천만 원2) 20억 원 둘 중에 더 작은 금액인 16억 5천만 원이 내야 할 과태료가 됩니다.

 

참고로 신고대상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후들후들하네요...

 

또한,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동기와 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일부가 면제되는데요. 각 구분별 감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기한 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답니다. 

 

(1)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면금액

기한후신고 시점 과태료 감면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의 9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의 7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의 5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의 30% 감면

(2) 수정신고 과태료 감면금액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면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의 9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의 7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의 5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해당 과태료의 30% 감면

 

3. 명단공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85의 5에 의거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고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는 상기 2. 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1. 의 소명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즉,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과태료까지 나오게 되는 셈이죠. 

 

만약 해외금융계좌에 5억이 있다면 성실하게 매년 신고를 할 텐데 5억 원이 없어 신고를 못하네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