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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대상 비대상 면제대상

법덕후 2023. 5. 4. 22:00

저번 포스팅에서 어린이제품 KC인증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세를 몰아 어린이제품 대상 범위와 면제사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대상/비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의는 법 제2조 1호를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물품과 부분품, 부속품을 말합니다. 

즉, 만 13세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은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법 조문 단서 조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품 역시 어린이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나 화장품, 식품용 기구 등의 물품 등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된다고 보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 중에서 상기 예외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각 인증별로 대상제품의 종류와 적용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인증대상과 비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 표에서 정리한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종류 및 안전기준 적용범위
안전인증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별표3]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별표4]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별표5]

 

먼저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구분별 제품의 종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제품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운용요령 별표 3~5를 보시면 되고요.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에서 물품별로 조회해 보실 수 있답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위 표에서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비비탄총"의 적용범위 규정을 가져와봤습니다.

비비탄총의 정의와 사용자의 연령 그리고 비비탄총으로 보지 않는 것 등 자세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네요. 

 

어린이용 비비탄총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물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어린이제품 대상 비대상 여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면제대상도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어린이 제품에는 해당하지만, 특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증이 면제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2. 면제대상

어린이제품 인증 면제대상은 인증 구분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아래 규정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면제사유는 비슷비슷합니다. 연구•개발 또는 전시회/박람회 출품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다른 기관에서 심사를 받는 등등...

 

(1) 안전인증면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함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면제사유는 총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1~2번 사유에 해당할 경우 안전인증 전부가 면제되고, 3~5번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제사유 면제범위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제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공장심사의 면제

 

(2) 안전확인신고면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1~2번 그리고 5번 사유에 해당한다면 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되고, 3~4번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험•검사만 면제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에서 정리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증 또는 인증의 일부 과정이 면제되는데요.

그냥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면제확인서와 함께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KC인증 종류

 

어린이용품 KC 인증번호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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