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2022 개정 버전 스마트폰 HS CODE 관세

법덕후 2023. 1. 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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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정말 많은 HS코드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리 잡은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사실 스마트폰은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분류하기 참 난감했었습니다. TV도 되고, 전화기도 되고, 계산기처럼 쓸 수도 있고, 각종 자료를 보고 편집하는 컴퓨터도 되고요. 

 

2009년에 DMB 폰이 나왔던 시절, EU에서 TV 수신기능도 있고 전화기도 되니까 최종호 원칙에 따라서 TV 수신기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TV 수신기능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특성은 전화기에 있다고 주장했고요. 다행히 EU 측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의 분류는 이렇게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의 HS코드와 관세를 알아보겠습니다. 

 

♣ 스마트폰 HS코드

스마트폰은 전화기로 보아 8517.13-0000호에 분류됩니다. 8517호에는 전화기나 음성,영상 등의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기류가 광범위하게 분류되는데요. 2022년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은 8517.13-0000호에 딱 명시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해서 스마트폰의 범위를 정하는 주 규정까지 신설했습니다. 

 

85류 주 5호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제삼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를 말한다.
(디지털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 스스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것이라면 ⓒ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분류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스마트폰에는 더 많은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될 것 같으니 ⓐ와 ⓑ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어떤 기능이 추가되든지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분류하라는 규정입니다. 

이로써 스마트폰이 드론처럼 날아다니든, 3D 기능이 구현되든 걱정할 필요 없이 8517.13-0000호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 스마트폰 관세

해외의 저렴한 스마트폰을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체 단가가 높기도 하고 수입요건이 걸려있는 품목이다 보니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해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실 텐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분류되는 8517.13-0000호는 기본 관세율 자체가 0%이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나 절차없이 관세 없이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10%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직구하실 때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신고할 텐데요. 1대씩만 수입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을 적용받는 품목이기 때문에 1대를 초과해서 직구하는 경우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KC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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