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값이 치솟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 수입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는데요. 기념으로 오늘은 골드바 수입절차와 관세, 부가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골드바 HS CODE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Gold (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골드바(Gold Bar)는 말그대로 금으로 만든 막대기로, 금이 분류되는 7108호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HS코드 10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폐용이 아닌 골드바 | 7108.13-9010호 |
화폐용 골드바 | 7108.20-0000호 |
화폐용 여부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화폐용 골드바는 "국가·국제통화기관·수권은행 간에 교환되는 금"만 해당하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7108.13-9010호에 분류되겠죠..?
2. 관세,부가세
골드바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3%이고,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FTA협정을 체결했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된 금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수입하시는데요. 아프리카에 소재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으니 원산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국가에 해당하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메리카 일부 국가도 포함되어 있네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하단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
아메리카 | 아이티 |
3. 수입절차
골드바는 개인, 사업자 관계없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관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가격+세금이 국내 구매가격보다 싼 지 잘 비교한 뒤에 수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골드바의 금 함유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거나 수입 후 금 시세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 등 수입할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16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써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이라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을 말합니다.
물론,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이라는 사실이 서류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가격결정 산식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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