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수출입무역통계를 자주 접하셨을텐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무역통계가 나라 살림의 결과이자 경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통계는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수출입신고 내역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신고필증은 보이는 것보다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엄청난 정보들이 내재되어 있죠. ㅎ
오늘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많은 부호들이 어디서 정해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역통계?
무역통계는 관세청 고시인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의 규정에 따른 무역통계 작성과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무역통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각 정부기관의 경제정책수립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무역통계의 원활한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통계란 화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로, ⓐ 보통무역통계와 ⓑ 특수무역통계 및 ⓒ 보조통계로 분류됩니다.
ⓐ 보통무역통계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상품으로서 이 고시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로서 무역통계에 계상되는 통계
ⓑ 특수무역통계 : 수출입화물 통계, 환적화물 통계, 중계무역 통계, 운송수단용품 통계, 수입간주물품 통계
ⓒ 보조통계 :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 입출항통계, 여행자 입출국통계 및 그밖의 관세행정 관련 통계
고시에 따라 작성된 무역통계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무역통계부호
무역통계부호는 정확한 무역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무역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부호체계인데요. 수출입신고필증에 정해진 무역통계부호를 사용하여 신고하게 함으로써 수출입되는 물품을 유형화해서 통계로 산출할 수 있게 되죠.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무역통계부호)
① 관세청장은 무역통계 집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무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호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부호는 책자로 발간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② 제4조에 따라 각종 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공개한 무역통계부호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무역통계부호 확인방법
무역통계부호는 위 고시 규정에 따라서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 → 사이트 상단 통계자료실 메뉴 선택 →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무역통계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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