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무역통계부호 확인하는 방법 ft. 수출입무역통계

법덕후 2022. 12. 13. 23:05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수출입무역통계를 자주 접하셨을텐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무역통계가 나라 살림의 결과이자 경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통계는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수출입신고 내역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신고필증은 보이는 것보다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엄청난 정보들이 내재되어 있죠. ㅎ

 

오늘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많은 부호들이 어디서 정해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역통계?

무역통계는 관세청 고시인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의 규정에 따른 무역통계 작성과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무역통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각 정부기관의 경제정책수립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무역통계의 원활한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통계란 화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로, ⓐ 보통무역통계와 ⓑ 특수무역통계 및 ⓒ 보조통계로 분류됩니다.

ⓐ 보통무역통계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상품으로서 이 고시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로서 무역통계에 계상되는 통계

특수무역통계 : 수출입화물 통계, 환적화물 통계, 중계무역 통계, 운송수단용품 통계, 수입간주물품 통계

ⓒ 보조통계 :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 입출항통계, 여행자 입출국통계 및 그밖의 관세행정 관련 통계

고시에 따라 작성된 무역통계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구분 전월(누계) 당월 (11.1~11.) 년간 누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577,145 10.3 51,914 -14.0 629,060 7.8 수입 612,695 23.4 58,925 2.7 671,621 21.2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조업일수[(’21) 2

unipass.customs.go.kr

무역통계부호

무역통계부호는 정확한 무역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무역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부호체계인데요. 수출입신고필증에 정해진 무역통계부호를 사용하여 신고하게 함으로써 수출입되는 물품을 유형화해서 통계로 산출할 수 있게 되죠.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무역통계부호)
① 관세청장은 무역통계 집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무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호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부호는 책자로 발간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② 제4조에 따라 각종 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공개한 무역통계부호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무역통계부호 확인방법

무역통계부호는 위 고시 규정에 따라서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 → 사이트 상단 통계자료실 메뉴 선택 →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무역통계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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