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원단과 부자재를 보내서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할 때 수입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가공 물품?
임가공이란 해외 공장에게 원단, 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공을 맡긴 뒤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재료는 다 준비해 주고 노동력만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것인데요. 실무상 노동력이 저렴한 베트남이나 아세안 공장 쪽에 원부자재를 보내서 가공을 맡기고 의류나 모자 등의 섬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한국 업체는 원부자재를 "무상수출" (간혹 해외에서 사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음)
(2) 해외 공장은 받은 원부자재로 완제품 가공
(3) 가공 후 완제품을 한국 업체에서 수입
이 때, 해외 공장은 한국 업체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완제품 의류에 대한 대금이 아닌 의류를 "임가공"하는 대가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에서 청구한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수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완제품에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계산해야 하는데, 해외 공장에서 청구한 인보이스 금액은 완제품 의류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공한 가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가공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외 공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수입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공장에 지급할 임가공비(CMP, Processing Cost)
(+) 무상공급한 원단, 부자재 비용(material Cost)
(+) 원부자재 운송 시 발생한 운송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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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가격
**실무상 CMP로 많이 쓰는데요. Cutting, Making, Packing의 줄임말이라네요. ㅎㅎ
수입 가격 책정방법
임가공 물품은 위 산식에 따라 (1) 임가공비에 (2)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비와 (3) 원부자재 운송시 발생한 운임 등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는 관세법 30조에 근거한 것인데요. (1) 임가공비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가격이고, (2) 무상공급한 원부자재비는 여기에 더해서 조정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가공비
임가공비는 관세법 30조에 따라 구매자(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합니다.
보통 임가공 계약서에 완제품 1PC당 가공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텐데요. 이 개당 가공비 단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원부자재 비용
원부자재 비용은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가격에 "더해서 조정"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생산지원비용이라고 합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로 뭔갈 제공했다면 수입되는 완제품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녹아있을 것인데요. 이게 물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입물품의 가치이기 때무네-☆
만약 이렇게 구매자가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면 관세법 30조에 따른 거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요. 원부자재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5년간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
원부자재 비용은 무상 수출하셨다면 수출신고필증으로 증빙하시면 되고요. 해외에서 매입해서 해외 공장으로 바로 보내셨다면, 매입에 대한 인보이스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단이라면 완제품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소요량계산서도 있어야만 완제품의 단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3) 운송 관련 비용
보통 임가공비와 원부자재 비용까지는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운송 관련 비용은 왜 과세해야 되냐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법이 그렇습니다. ㅠㅠ
앞서 무상으로 제공한 원부자재는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수입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원부자재를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면 해외 공장에서 해당 원부자재를 사서 가공을 했어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운임 등 운송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녹이겠고요.
그래서 무상 제공한 원부자재를 운송하는데 드는 운임, 보험료, 창고료 등의 비용도 모두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4조에서 생산지원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무상 제공한 원부자재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3항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 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 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 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 등의 금액
사실 원부자재를 보낼 때 발생한 비용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수입할 물량으로 원단을 딱딱 맞춰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왕창 보내 놓고 원단을 소진할 때까지 그냥 두고 완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인데요.
완제품 한 벌에 녹아져 있는 운송비용을 계산하는 게 어렵다 보니 실무상으로는 완제품을 수입할 때 가산하는 운송 관련 비용을 두 배로 해서 과세합니다. ㅋㅋ
아직 관련하여 심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위 요소들의 가격이 모두 정해졌다면 수입신고는 간단합니다.
거래형태는 29 - 임가공 물품의 수입으로 하고요. 결제방법은 PT - 임가공 물품에 대한 결제로 합니다.
완제품의 단가는 개당 임가공비 + 개당 원부자재비로 구성이 될 텐데 각 비용별로 나눠서 신고를 해도 되고, 합쳐서 신고해도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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