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품목분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를 알아보자.

법덕후 2022. 11. 5. 17:04

품목분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어떤 물품에 대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책상을 예시로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재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무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구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WCO라는 국제기구에서 품목분류에 관한 공통 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이 HS코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입니다. 품목분류시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통칙은 1~6호까지 있고 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오늘은 1호 관련 규정만 가져와봤습니다.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해설]
1. 이 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체계적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포괄하는 상품의 범주나 형태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표시하고 있는 표제가 주어진 부(部)·류(類)·절(節)에 이들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部)·류(類)에 분류하는 물품의 다양성과 많은 수로 인하여 이들 모두를 표제에 구분하여 포함시키거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 그러므로 통칙 1의 서두에 표제는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표제는 분류에 관한 법률상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3. 통칙 제1호의 두 번째 부분에서 품목분류는
 (1) 호(號)와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 규정과
 (2)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통칙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3-(1)항의 규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물품은 통칙을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도 분류가 된다

[예: 제0101호의 살아있는 말, 제30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의료용품(제3006호)].

5. 3-(2)항에서 :
(1) 각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란 호의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 결정상 최우선 한다는 것(즉, 그것들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의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제31류의 주는, 이 류의 특정의 호는 특정의 물품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호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통칙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현에서 통칙 제2호를 언급한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  불완전한 상태나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물품(예: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과

ⓑ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예: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자전거로 모든 구성부품이 함께 제시한 경우)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 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거나(예: 타이어, 이너 튜브)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 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

 

 

통칙 1호에 따라 품목분류는 (1) 호의 용어(2) 주 규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때, 부와 류 그리고 절의 표제는 단순히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6부의 표제는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표제만 본다면 6부에 분류되지 못할 물품이 없게 됩니다. 11부에 분류되는 의류도 따지고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 섬유로 만들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제품이나 기타 일상용품 중에서 동물,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표제는 품목분류의 법률상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단지 참조용으로 설정한 것임을 명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제를 설정해두면 일반적으로 몇 부에는 어떠한 물품을 분류하는지 찾기 편리하니까요. 

 

만약 호의 용어나 부와 류의 주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 있다면, 통칙 제2호부터 6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로 불완전한 상태나 미완성 상태로 제시된 물품과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된 물품이 있습니다. 

 

통칙 1호부터 6호까지 쭉 정리해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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