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수출실적증명서 수출형태별 발급기관

법덕후 2023. 8. 2. 22:00

저번 포스팅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25조에서 규정하는 수출실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수출실적증명서"의 개념과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는 말그대로 특정 업체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수출실적에 따라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많을수록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유리한 이율로 더 많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각종 무역인증을 받을 때에도 좀 더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코트라 등 무역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출지원정책을 활용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출실적이 꽤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2]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수출실적증명서는 은행이나 한국무역협회, 기타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출 형태에 따라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즉,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업체 담당자께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거래의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에 증명발급기관을 찾아서 맞는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출실적별 증명발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3항 중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먼저 외국환은행에 수출실적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규정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

핵심은 수출신고필증이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수출형태라서 외국환은행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금 여부에 따라 수출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죠. 

 

외국환은행에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수출실적 인정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실적 인정금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나 결제액, 확인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규정 수출형태 수출실적 인정금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1항 1호~4호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2항 중에서
제25조 1항 3호 다목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3항 중에서
제25조 1항 4호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2.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1-1. 제26조 제3항 중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26조 제4항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

 

두 번째,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역시나 규정이 무시무시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수출형태인지 감도 못 잡겠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규정 수출형태 수출실적 인정금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3항 중에서
제25조 1항 5~6호

(1)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2)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4항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서 발급해주는 경우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말합니다. 

아래의 케이스는 KTNET 또는 외국환은행에도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1-2. 제26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다만,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중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이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암호처럼 되어 있는 규정을 풀어보면 아래 수출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무역정보통신이나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은행에서 발급하고, 구매확인서는 KTNET에서 운영하는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utrade hub)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두 곳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 수출형태 수출실적 인정금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2항 중에서
제25조 1항 3호 가,나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4. 용역에 대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2.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항 단서 중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

 

용역을 수출하고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해운협회(해운업의 경우만 해당)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

 

용역 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발급기관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입니다. 

 

 

5.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3.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 단서 중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 음향ㆍ음성물 
- 전자서적 
- 데이터베이스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상기 형태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때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상기 (1)~(2)의 기관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이 됩니다. 

 

6. 그 외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또는 산업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요약하면 대부분 1번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경우와 3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서 발급해주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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