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퇴사하는 해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가야 하는지 한참을 찾아봤는데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퇴사하면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안 나온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각각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해서 멘붕이 왔었더랬죠..
그래서 아예 법부터 찾아봤습니다. ㅎㅎ
먼저 건강검진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고, 중도퇴사자가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건강검진 근거법령
먼저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수준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정도의 느낌이죠.
2.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건강검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법령은 나름 건강검진과 연관이 있을 법 한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왜 있지? 싶으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건강검진에 대한 회사, 근로자의 의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즉,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취지로 회사에게는 건강검진을 시키게 하고,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래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중도퇴사자 건강검진 필수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중도퇴사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관련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싹 다 뒤졌으나 안타깝게도 중도퇴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의 주기에 대해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해야 하는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2년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했고,
퇴사한 근로자 = 생판 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는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서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사업주가 실시하는"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퇴사를 하면 나를 고용한 사업주가 없어지게 되니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결론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퇴사를 하고 바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주기는 2년에 한 번이므로 이직한 날로부터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긴 했는데 사실 확신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ㅎㅎㅎ
그러므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