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컴포지션 레더 인조가죽 레자 HS Code 차이점

법덕후 2024. 11. 10. 22:00

오늘의 주제는 가죽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죽이라고 하면 악어가죽, 소가죽 등등 동물의 천연가죽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살펴볼 가죽은 컴포지션 레더와 인조피혁(a.k.a 레자)입니다.

둘 다 천연가죽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인데요. 겉으로는 천연가죽과 유사한 재질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가죽을 만드는 방식과 구성요소, 특성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컴포지션 레더

먼저 컴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입니다.

일종의 ‘접착가죽(bonded leather)’인데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① 글루(glue)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웨이스트(waste)의 조각을 뭉침
② 결합제 없이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여 응집시킴
③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를 종이와 같은 결합제 없이 물속에서 가열하여 엷은 섬유상이 되도록 분해하여 만들며, 펄프는 체질·롤링(rolling)과 광택가공을 거쳐 판 모양으로 성형

 

컴포지션 레더는 쓰고 남은 천연가죽을 뭉쳐서 만들거나 섬유로 분해한 뒤 다시 시트 모양으로 성형하여 만든 가죽을 말합니다. 주로 가죽제품을 생산한 뒤 남겨지는 스크랩이나 분쇄된 가죽 조각들을 원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다 쓰고 버려진 종이를 분해해서 만든 재생페이퍼와 비슷한 느낌이죠. 

 

천연가죽으로 만들거나 천연가죽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천연가죽의 질감과 비슷한 편인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버려지는 가죽을 재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나름의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게 부수어진 가죽 조각들을 접착제나 압력을 통해 응집시키거나 분해 후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연가죽 자체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죽으로 만들어진 컴포지션 레더는 관세율표 4115호에 분류됩니다. 

 

41.15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Composition leather with a basis of leather or leather fibre, in slabs, sheets or strip, whether or not in rolls; parings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leather dust, powder and flour.

 

위 호의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컴포지션 레더 중에서도 슬래브 모양이나 시트 모양, 스트립 모양인 것만 4115.10-0000호에 분류되고요. 그 외의 모양은 제외합니다. 보통 42류 가죽 제품류로 분류되죠. 

 

 

[2] 레자(인조가죽)

두 번째 합성피혁입니다. 인조가죽이라고도 하고, 흔히 레자라고도 하죠. ㅎㅎ

말 그대로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가죽이 아니라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만든 인조가죽을 말합니다.

합성수지 = 플라스틱을 원료로 천연가죽에 가깝게 만든 것이죠. 

 

천연가죽과 비슷한 질감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100% 합성 소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다만, 가죽에 비해 통기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인조 재질이기 때문에 제조방식에 따라 인위적인 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암튼, 인조가죽의 경우 플라스틱에 해당하기 때문에 39류 플라스틱 제품류로 분류됩니다.

100% 플라스틱 소재로만 만든 인조가죽시트라면 392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요. 방직용 섬유 편물로 보강한 인조가죽시트라면 3921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조가죽으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든 제품이라면 3926호에 분류될 수 있고요. 

 

인조가죽의 경우에는 형태와 가공정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품 특성에 따라 정확한 HS코드를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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