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생산효율과 기술을 향상하고, 거래를 단순/공정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만 해도 어댑터 연결방식이 달라서 충전기도 각각 다르게 생산하고, 소비자도 사용하는 폰에 따라 충전기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이렇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정해진 기준없이 제각각 생산해 버리면 여러모로 효율이 떨어지니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산업표준화
그래서 "산업표준화”는 아래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그대로 산업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죠.
1.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製圖方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4.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5.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6.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7.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 제외)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 설계방법과 포장방법, 기술에 대한 시험, 분석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산업표준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분야에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는 볼트나 너트, 스크류 등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정해진 규격과 치수, 등급을 표준화하면 그 표준을 믿고 어디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굳.
[2]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표준을 제정, 개정, 폐지하거나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고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과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KS인증 장점
산업이 표준화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니 정부에서는 당연히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산업표준을 충족하고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인력이 사용되니 진입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KS인증을 득하는 경우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증제품 등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물자나 용역을 조달하거나 생산관리, 시설공사 등을 할 때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죠.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참고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8조)
(1) 단체표준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단체 매출이 있는 업체라면 KS인증을 받아야 입찰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2.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두 번째로 KS인증제품에 대해 아래 법령에 따른 검사·검정·시험·인증·증명·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줍니다. 어차피 KS인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니까 KS인증으로 갈음해 주는 느낌입니다.
관계법령 | 면제범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전파법 |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건설기계관리법 |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39조에 따른 검사 |
철도안전법 |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
의료기기법 |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
선박안전법 |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
항공안전법 |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
다음 글 주제는 비슷하지만 다른 KC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