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가습기 작동원리와 HS Code

법덕후 2023. 8. 8. 22:00

안녕하세요!

한여름에 다루기에는 살짝 머쓱하지만 ;;

오늘은 가습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습기 작동원리

 

가습기(加濕器)란, 공기 중의 습도를 높여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만들어서 공기 중에 뿌려주면 수분이 높아져서 촉촉해지는 원리인데요.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바꾸는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자연기화식 가습기

자연기화식 가습기는 섬유로 만들어진 가습 필터에 물을 적시고, 이 필터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액체 상태의 물을 자연증발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머리를 감고 선풍기 앞에 있으면 머리가 마르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촉촉히 젖은 가습필터를 말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기화식 가습기는 가습필터와 필터에 바람을 불어넣는 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가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전력 소비가 적은 편입니다. 

 

2. 초음파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는 초음파로 물방울을 잘게 쪼개서 공기 중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진동판이 있고 진동판 아래 초음파 진동자가 부착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초음파 진동자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진동자가 작동하면서 진동판이 진동하게 됩니다. 이 진동에 의해 초음파가 발생하고 물방울에 진동을 일으키면서 수증기 같은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사되죠. 

 

초음파식 가습기는 다른 방식의 가습기에 비해 제품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가습기 내부 진동판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물질과 수증기가 함께 뿌려지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열식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는 간단합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원리 그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배출합니다. 

 

보통 건조한 겨울철에 가습기를 트는데요.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면 물을 끓으면서 나오는 따뜻한 증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습도와 실내온도 둘 다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을 가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이 수증기와 함께 배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아무래도 전열기기 특성상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좀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4. 복합식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는 초음파식과 가열식을 합쳐놓은 것을 말합니다. 초음파로 물방울을 잘게 쪼개서 분출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때 물을 가열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의 물보다 입자들이 훨씬 빠르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초음파식 가습기보다 빠르게 공기 중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죠.

 

초음파식 가습기와 가열식 가습기의 장단점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가습기 HS Code

 

그럼 이제 가습기의 HS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는 ⓐ가정용 여부와 ⓑ 내부에 모터(전동기)를 장착하고 있는지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집니다. 

 

1. 8479.89-1090호

8479호에는 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들이 분류됩니다. 

즉,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정하여 8479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16부나 84류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을 것


(2) 다른 HS코드에서 특별히 분류한 것이 아닐 것


(3) 아래의 사유로 인해 다른 HS코드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 성 기계]

 

아래 8479호 해설 규정에서도 제습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 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위 규정에 따라 8479호에서 제외하는 가습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습기 종류는 8479호가 아닌 각각의 HS코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8415호 -  공기조절기

8424호 - 액체 분사·살포·분무용 기기

8509호 - 가정형 전동기기

 

요약하면 8479호에 분류되는 가습기는 상기 3가지 hs코드에 분류되는 가습기 이외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이 공기를 조절하거나 액체를 분사·살포·분무하는 데 있지 않고, 습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특성이 공기 조절에 있다면 8415호에 우선 분류하고, 액체를 분사·살포·분무하는 기능에 있다면 8424호에 우선 분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특성이 가습 기능에 있는 것 중에서도 8509호에 분류하는 가정형 전동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8479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 전동기기는 모터(전동기)를 내장한 것으로서 총중량이 20kg 이하인 것만 해당하는데요.

즉, 모터가 없는 가습기이거나 모터가 있어도 총중량이 20kg를 초과하는 가습기라면 8479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품목이  8479.89-1090호로 분류되었는데요. (품목분류 3과-321)

물품 설명을 보시면 초음파 진동방식의 가습기로 전동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네요. 

 

 

 

2. 8509.80-9000호

앞서 8479호에 분류되는 가습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습기 중에서 가정형 전동기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8479호가 아닌 8509호에 우선분류해야 합니다. 

 

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로서 전동기를 갖춘 것만 분류되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량이 20kg 이하일 것

(2) 전동기(모터)를 내장하고 있을 것

 

일반적으로 자연기화식 가습기의 경우 가습필터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팬과 모터가 기본적으로 장착됩니다. 이에 따라 총중량이 20kg 이하인 자연기화식 가습기라면 8509.8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가습기가 8509.80-9000호로 분류된 사례인데요. (품목분류 3과-11289)  초음파 진동자로 작은 물방울들을 만들어내고, 팬을 이용해 이 물방울들을 외부로 분사시키는 원리로 작동하는 초음파식 가습기입니다. 20kg 이하에 모터를 장착한 가습기로써 8479호가 아닌 8509호에 분류됩니다. 

 

 

아래 품목분류 3과-1609 사례는 자연기화식 가습기입니다. 

건조한 공기를 흡입해서 수분을 머금은 가습필터에 통과시켜 습도를 부여한 공기를 방출시키는 원리인데요. 전동기가 장착되어 있고, 총중량 5.7kg로 이 역시 8509.80-9000호의 가정형 전동기기로 분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식 가습기입니다. 

진동자에 의한 초음파식과 복합식(초음파식+PTC 가열식)으로 만들어진 습기를 팬의 구동(모터)으로 외부로 분무시켜 주는 복합식의 가정용 가습기인데요. 복합식 가습기의 경우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성질, 용적, 사용 빈도수 등으로 보아 주기능은 초음파식 가습 기능에 있다고 판단했네요. 

이에 따라 가정용 전동기기로 보아 8509.80-9000호에 분류되었습니다. 

 

 


위 분류사례들에서 다루지 않은 가습기가 있는데요. 바로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직관적으로 물을 끓여서 뜨거운 증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인데요. 분류사례가 없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물을 끓이는 방식이니 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 쪽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초음파식과 가열식이 혼합된 복합 가습기는 8509호에 분류되다 보니 영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ㅎㅎㅎㅎ

 

왠지 예전에 섰던 가열믹서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암튼 가열식 가습기도 누군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서 분류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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