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였던가요...? 리얼돌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1.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세관에서 리얼돌을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봐서 수입통관을 보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걸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가 최종 승소하였었죠.
(참고로 위 판결은 "성인"여성을 본뜬 것에 한정이고, "미성년자" 형상은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계속 수입을 허용하지 않다가 2022년 6월 30일자로 수입 요령 공지를 내렸습니다.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통관 보류, 허용 여부 판단 및 국회, 언론 대응 관련 통계 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2084)
2. 리얼돌 HS코드
리얼돌이라 함은...
실리콘으로 만든 성인 여성 전신 모양의 것으로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성인용품인데요. 뭐, 사진은 첨부할 수가 없겠죠...?
경합 HS코드는 95류 완구류와 39류 플라스틱 제품류가 있었는데요.
95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 용구·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 용구'는 오락(Amusement)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완구로 분류될 수 없으며, 진열용의 것이 아니므로 제9618호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류로 보아 3926.90-9000호에 분류 결정되었습니다.
3.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어쨌든 리얼돌이 얼마나 많이 수입되는지 알아야 수입을 허용하든 수입이 안되겠다고 얘기하든 하겠죠?
그래서 리얼돌을 수입할 때에는 거래품명에 "Real Doll" 용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할 것으로 공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