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HS Code

에스프레소 머신 작동원리 HS CODE

법덕후 2023. 2. 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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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을 한 대 사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저리주저리 써봅니다. ㅋㅋ

오늘은 커피머신의 작동원리와 HS CODE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커피머신 작동원리

에스프레소는 곱게 갈아낸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높은 압력으로 통과시켜 뽑아낸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서 커피 원액을 추출하는 원리인데요. 에스프레소를 내리려면 원두를 가루로 분쇄하는 그라인딩과 가루에서 원액을 만드는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하죠.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에스프레소 머신의 작동원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은 그라인딩과 추출 과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수동, 반자동, 전자동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수동 커피머신

먼저 수동 커피머신은 사람이 힘을 들여서 커피 원액을 추출하는 기계입니다. 압착한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면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힘을 주는 방식인데요. 사람이 직접 커피를 짜내는 것이라서 힘이 들긴 하지만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반자동, 자동 머신 대비 고장 확률도 낮고요. 

다만, 많은 양의 커피를 뽑아내야 하는 카페에서는 추출하다가 기진맥진할 우려가 있겠죠? 업소용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가정에서 한두잔 내릴 때 쓰기 좋습니다. 

 

(2) 반(半)자동 커피머신

그라인더(grinder)로 분쇄한 커피가루를 압착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하면 기계에서 뜨거운 물을 강하게 밀어내서 커피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라인딩은 사람이, 추출은 기계가 해서 반자동 머신입니다. 

추출은 기계가 해주니 편하지만 그라인더에 커피를 넣어서 분쇄하고 포타필터(에스프레소 추출 용기)에 가루를 담아 장착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만 자동화한 이유는 포타필터에 담는 커피가루의 양과 추출시간 등을 조절해서 원하는 향미의 커피를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카페에서 반자동 머신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3) 전(全)자동 커피머신

전자동 커피머신은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는 모든 공정을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원두와 물을 채워두고 원하는 메뉴 버튼만 누르면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항상 같은 맛의 커피를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커피를 갈아내는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추출부가 하나의 기계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 구조도 복잡하고요. 비싸고 잔고장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커피머신 관련 HS CODE

 

(1) 원두 그라인더

원두를 가루로 분쇄하는 그라인더는 가정용 전동기기에 해당합니다.

 

8509.40-0000호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Food grinders and mixers; 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s

 

기본관세율은 8%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0%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의 경우 2.6%)

 

(2) 에스프레소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도 가정용 전동기기가 아닌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은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전열" 기능이 있어서 가정용 전동기기에 해당되어도 "전열기기" 쪽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85류 주 4호 규정 때문인데요. 

4.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 따라 가정용 전동기기에 해당해도 일부 품목은 각각의 HS코드에 분류해야 합니다.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전열기기는 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즉, 8509호의 가정용 전동기기에도 분류할 수 있고, 8516호의 전열기기로도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8516호의 전열기기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에스프레소 머신은 전열기기로 분류되고 별도로 특게되어 있답니다. 

 

8516.71-0000호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Coffee or tea makers

 

에스프레소 머신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0%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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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원두 수입 절차, HS코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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