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출장 갔다가 회사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거쳐야 할 핸드캐리 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핸드캐리 수입이란 사람이 입국하면서 물품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관세법상 용어는 "휴대품"입니다.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 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하죠.
개인이 여행갔다가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기내에서 간단하게 작성하는 세관 자진신고서로 처리되는데요. 출장 갔다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회사물품은 회사 명의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핸드캐리 수입을 시작해볼까요?
1. 입국 전준비
먼저 입국하기 전에 핸드캐리하려는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국내법에서 인증이나 허가, 신고 등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요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해외 전시회에서 커피머신 신제품을 수입하려면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고,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3)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법령별로 정해진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미리 검토가 되어야 공항 도착해서 문제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산지 표시여부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입신고한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는데요.
핸드캐리로 가져갔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원산지 표시하라는 통보가 떨어지면.... 대략 난감이겠죠...?
그래서 수입하기 전에 미리 거래하시는 관세법인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리고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국 및 물품 유치
물품을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제 실제 입국하여 수입통관을 하고 물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입국심사를 하고 짐을 찾은 뒤 세관신고대를 찾아 수입신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세관 공무원은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을 유치장에 유치하고 아래와 같은 휴대품유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유치증이 핸드캐리 수입 건에서는 BL이나 AWB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유치증을 받으면 수입신고를 할 준비가 된 것이고, 아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관세사에게 통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는 거의 대부분 회사 명의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1) 공항에서 대기중인 담당자 명함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물품을 유치한 사람이 회사 소속임을 알 수 있도록 명함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2) 유치자의 여권 사본
물품을 유치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위임장
위임장은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수입화물에 대한 업무 절차 제반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요. 핸드캐리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유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4) 유치증, 수입인보이스/패킹리스트
이때...!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셨다면 제1여객터미널인지 제2여객터미널인지 확인해서 같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치장 부호를 넣어서 신고하게 되는데요. 터미널에 따라 장치장 부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수입신고 및 반출
유치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리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확인서까지 구비해서 수입신고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접수된 신고 건은 P/L이나 서류제출 또는 현품검사 중 하나로 선별되어 세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세관에서 결재 통보를 하고 신고한 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마침내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필증은 세관 휴대품과로 가서 출력 후 제시하면 세관 공무원이 유치장에서 물품을 가져다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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