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캠핑카 HS Code
먼저 캠핑카입니다.
캠핑카는 당연하게도 차량이고요. 관세율표 체계에서 철도용이나 궤도용 이외의 차량은 제87류에 분류됩니다.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차량은 용도에 따라 HS코드 4 단위가 결정되는데요. 캠핑카의 경우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8703호에 분류합니다.
8703호에는 화물 운반 목적이 아닌 "승객운송"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차량이 분류되는데요. 승객운송용도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안전좌석벨트 등 안전장치가 있는 각각의 승객용 내구성 좌석을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와 앞쪽 승객용 구역의 후위에 좌석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 또는 용품을 갖추고 있을 것
(2) 뒷좌석 양쪽에 유리창이 존재할 것
(3) 차 옆이나 뒤에 유리창을 갖춘 미닫이 문, 안팎으로 열리는 문, 들어 올리는 문이 있을 것
(4) 운전자와 앞쪽 승객용 구역과 승객&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는 뒷좌석 사이에 영구적인 패널이나 벽이 없을 것
(5) 자동차 실내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 내부마감, 용품 등이 있을 것
(바닥카펫이나 환풍구, 내부조명, 재떨이 등등)
캠핑카 역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고 위 (1)~(5)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703호에 분류되고요. HSK 10 단위는 사용하는 동력(엔진, 전기모터식인지 등등)과 실린더용량, 신차/중고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트레일러 HS Code
두 번째,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는 특수한 연결장치를 통해 다른 차량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종류의 차량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의 카라반이 있습니다. (갑자기 놀러 가고 싶네요. ㅠㅠ)

트레일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자동차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장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죠.
둘 이상의 차륜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트레일러(Trailer)라고 하고, 뒷바퀴만 붙어있는 것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라고 칭합니다.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Trailers and semi-trailers; other vehicles, not mechanically propelled; parts thereof.
앞서 캠핑카는 8703호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레일러는 8716호로 분류됩니다.
8716호에는 바퀴를 갖추고 있지만 기계식으로 구동하지 않는 그밖의 차량이 분류되는 코드로, 트레일러도 이쪽에 해당하죠. 8716호에 분류되는 트레일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거용이나 캠핑용의 이동 주택형 트레일러(여행용 트레일러)
(2) 농업용 자동적재 트레일러
자동적재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목초·옥수수대 등의 절단기기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8716호에는 수확장비가 고정 장착되어 있어서 풀·옥수수 등을 절단하고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적재 트레일러는 제외합니다.
(3) 자동 양하 트레일러
건초·퇴비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며, 양하용의 움직이는 바닥(moving floor)을 갖춘 것
(4) 물품수송용 트레일러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펌프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 농업용·토목공사용 등의 트레일러[경사식(傾斜式)인지에 상관없다]
-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의 냉장식이나 단열식 트레일러
- 이삿짐용 트레일러
- 가축·자동차·자전거 등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
- 특정 물품의 운송용으로 개조된 트레일러(예: 판유리용)
- 로드레일(road-rail)
- 철도차량의 도로상 수송용으로 레일을 갖춘 트레일러
- 중량물(탱크·크레인·불도저·변압기 등) 수송용의 적재용 경사판을 갖춘 저상식(低床式) 트레일러
- 이륜식이나 사륜식의 목재운반용 독립현가식 보기(bogie) 차
- 목재운반용의 벌목 트레일러
- 사이클이나 모터사이클에 의하여 견인되는 소형 트레일러
(5) 그 밖의 트레일러
- 여객 수송용으로 특히 설계된 자동차용 트레일러
- 유원지용 캐러밴(caravan)이나 트레일러[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것은 제외(제9508호)]
- 전시용 트레일러
- 도서관용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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