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의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할 때에는 천연니코틴인지, 합성니코틴인지, 또는 유사·무니코틴 제품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합성니코틴 관련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 공급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무니코틴 제품이라고 해서 MSDS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 지침은 2026년 8월 18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제출서류와 성분분석, 수입신고 시 기재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지침 개정은 전자담배 용액의 세금 탈루 의혹과 유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
| 합성니코틴 | 제출서류는 6종으로 유지하되, 계약서와 허가증을 해외 공급망 단계별로 구체화 |
| 유사·무니코틴 | 제출서류를 기존 MSDS 1종에서 5종으로 확대 |
| 성분분석 | 과세회피 관련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
| 서류 검증 | 유효기간 내 서류 인정, 중국 수출신고필증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진위 검증 |
| 제품 종류·성분 신고 | 표준품명코드와 성분란 기재 의무 유지 |
여기서 ‘수리 전 분석’은 세관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입 일정도 서류 준비뿐 아니라 성분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잡는 것이 좋겠죠.
[2] 니코틴 종류별 제출서류
개정 지침에서 정한 종류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연니코틴
천연니코틴은 기존과 동일하게 MSDS를 제출합니다.
다만 이는 이번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상 수입요건까지 MSDS 하나로 모두 충족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합성니코틴
합성니코틴은 다음 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 간 거래관계도
- 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 수출신고필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서류 종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6종이지만,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기존 제조공정도는 제출 목록에서 빠지고 거래관계도가 포함되었으며, 계약서와 허가증은 공급망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통관했던 서류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유사·무니코틴
유사·무니코틴은 기존 MSDS 1종에서 다음 5종으로 제출서류가 확대되었습니다.
- 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 간 거래관계도
- 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 수출신고필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합성니코틴의 제출서류 중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제외한 5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급망 단계별로 생략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5종’ 또는 ‘6종’은 서류의 종류를 뜻합니다. 공급망에 여러 업체가 참여한다면 계약서와 허가증은 여러 건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위 자료에 준하는 서류를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외 공급망 단계별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제조와 수출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판매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거래서류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지침의 참고 4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구조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단계 | 준비서류 | 적용 구분 |
|---|---|---|
| A회사: 니코틴 원료 생산 | A회사 허가증, A·B회사 간 전자담배거래특별계약서 | 합성니코틴 |
| B회사: 전자담배 용액 제조 | B회사 허가증, B·C회사 간 전자담배거래특별계약서 | 합성·유사·무니코틴 |
| C회사: 전자담배기기 제조·수출 | C회사 허가증 | 합성·유사·무니코틴 |
| 해외 수출자 C회사 → 한국 수입업체 | 수출거래계약서 | 합성·유사·무니코틴 |
유사·무니코틴은 위 예시에서 니코틴 원료 생산자인 A회사 단계의 서류 구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액 제조업체나 기기 제조·수출업체 단계의 서류까지 모두 생략되는 것은 아니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거래관계도에는 원료 생산업체, 용액·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실제 공급망이 예시와 다르다면 해당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MSDS는 해외 제조사 발급본으로 준비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침에서는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수리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작성한 자료만 준비하기보다는 해외 제조사 발급본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중국 수출신고필증의 성분 기재 확인
중국 수출신고필증의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란에 합성니코틴 및 관련 성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재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Synthetic Nicotine 0.98%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수리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석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지침의 수리 전 분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③ 중국 허가증의 허가범위 확인
중국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은 업체명뿐 아니라 허가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과 ‘출구(出口)’ 표시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구’는 중국어로 수출을 뜻합니다.
공급망 단계별 허가증은 각 업체의 역할과 지침의 예시를 함께 대조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유효기간 내 서류 준비
합성·유사·무니코틴 관련 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자료만 인정됩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형식적인 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첨부 지침에서는 모든 서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발급 후 몇 개월 이내’와 같은 일률적인 기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과 해당 수입거래에 부합하는 자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 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은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합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수취하는 것뿐 아니라 거래업체, 제품, 거래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성분분석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진행
개정 지침은 합성·유사·무니코틴의 과세회피 관련 분석을 수리 후 분석에서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했습니다. 니코틴 용액은 원액도 포함됩니다. 유사·무니코틴은 선별된 모든 신고건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2026년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 18일부터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을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무니코틴이라는 제품 표시나 공급자의 설명만으로 통관이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향이 다른 제품도 각각 분석해야 할까요?
동일 신고란에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같은 모델이면서 첨가향료만 블루베리, 키위, 스위트민트 등으로 다른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달라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델별로 각각 수리 전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국 향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제품의 포장과 성분, 함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수입신고서 성분란과 HS코드
제품 종류와 성분을 신고하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천연·합성니코틴과 유사·무니코틴 모두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수입신고서의 성분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제품 구분 | 지침에 기재된 대상 세번 | 성분란 기재사항 |
|---|---|---|
| 천연·합성니코틴 | 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
| 유사·무니코틴 | 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 해당 성분·구분 필수 기재 |
성분란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연·합성니코틴:
Nicotine 2% - 유사니코틴:
6-Methylnicotine - 무니코틴:
Nicotine-free
위 HS코드는 지침에서 관리 대상으로 제시한 세번입니다.
특정 코드 하나가 모든 전자담배 액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입물품의 성분과 형태 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무니코틴 제품이 니코틴 함유 여부 확인 대상이라는 사실과 개별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니코틴이므로 모든 세금이 없다’거나 ‘이 지침에 포함되었으므로 모두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시행일과 수입 전 확인사항
이번 개정 지침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2026년 6월 15일 시행 지침은 폐지되었습니다.
수입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제품이 천연·합성니코틴 또는 유사·무니코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실제 성분과 니코틴 함량이 서류 및 제품 표시와 일치하는지
-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MSDS를 확보했는지
- 공급망 단계별 계약서와 허가증을 준비했는지
- 거래관계도와 제출서류의 업체명이 일치하는지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성분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수입 일정에 반영했는지
특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서로 다른 거래라면 최종 수출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주 단계에서 거래관계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청해 두시면 통관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 기준: 2026년 9월 28일
※ 참고자료
- 관세청 통관기획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수정」, 2026.8.6. 작성, 2026.8.18. 시행
-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