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죠.
오늘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물품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를 오인하기 쉬운 OEM 물품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EM제품이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줄여서 OEM이라고 하는데요.
제조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OEM업체에게 제조만 맡기고 자기네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자와 실제 생산자가 분리된 방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사와 OEM업체 둘 다 자신의 강점(브랜드파워, 제조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서는 OEM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으로 보고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해당 물품이 실제 생산된 원산지와 브랜드사의 국적이 다른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아디다스, 다이슨 등과 같은 회사들은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물품 자체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판매됩니다. 이러한 경우 물건에 상표만 딱 박아서 판매하면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별도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이죠.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OEM제품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원산지표시 원칙)
③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써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OEM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은 위 규정에 따라 물품 자체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의 생산국(또는 제조국 등) 표시가 이 규정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원산지를 병기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OEM 제품의 원산지표시원칙 : 해당 물품 자체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2. OEM 제품의 원산지표시예외
(1) 전후면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
(2)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인정
- 해당 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해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할 것
-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을 것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정되는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시방법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표시방식이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산지표시방식은 가급적이면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미리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OEM제품의 원산지표시방식 관련한 관세청 질의회신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