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폐배터리가 분류되는 8549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8549호는 HS 2022 개정으로 신설된 코드인데요. 금속의 웨이스트나 오염물질, 폐배터리, 각종 슬러지, 전기전자 조립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의 폐기물 등이 분류됩니다.
85.49 -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and scrap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전기로 작동하는 물품 중에서 수명주기가 다해 버려지는 e-웨이스트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지만 작동하지 않는 물품들도 있고, 아예 파손·절단되거나 파괴된 물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사용했던 중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8549호에 분류될 수는 없고요. 회수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없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즉, 수리·정비·보수·재사용 등을 통해 그 물품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8549호에 분류해서는 안됩니다.
e-웨이스트는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 웨이스트, 스크랩, 또는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 사무·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장치
• 가정용품(household appliances)
• 전동 공구(power tools)
• 전기·전자 부분품(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다)
그 중 일차전지(건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는 아래 표와 같이 8549.1~ 쪽으로 분류됩니다.
호의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폐배터리는 크게 (1) 연산축전지 (2)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 (3)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그 외의 것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연산축전지는 8549.11-0000호에 특게되어 있고요.
(2)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이라면 8549.12호에 우선 분류됩니다.
(3)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HS 6 단위가 결정되고요.
상기 분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폐배터리는 8549.19-0000호의 잔여 호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각 HS코드별 기본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HS코드 | 설명 | 기본관세율 |
8549.11-0000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 0% |
8549.12-1000 | 납을 함유한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0% |
8549.12-2000 | 카드뮴을 함유한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8549.12-3000 | 수은을 함유한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8% |
8549.13-0000 |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 | 물품별 상이 |
8549.14-1000 |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되지 않은 것으로서 철강·구리·니켈·아연을 함유한 것 | 0% |
8549.14-2000 |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되지 않은 것으로서 망간을 함유한 것 | 3% |
8549-14-9000 |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외의 것 | 6.5% |
8549.19-0000 | 기타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물품별 상이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배터리의 구성 성분에 따라 기본관세율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8549.13-0000호나 8549.19-0000호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로 규정되어 있지만 WTO협정관세가 물품별로 각각 정해져 있어서 구성성분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 ↓
8549.13-0000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 세율 | 부호 |
- 소호 제8506.10호, 제8506.30호, 제8506.40호, 제8506.50호, 제8506.60호, 제8506.80호의 것 | 13% | C |
-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9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2호, 제3824.99호의 것 | 6.5% | C1 |
- 소호 제7503호, 제7902호의 것 | 3% | C3 |
- 소호 제7204.21호, 제7204.29호, 제7204.30호,?제7204.49호의 것 | 2% | C4 |
- 소호 제7404호의 것 | 0% | C5 |
상기 표는 8549.13-0000호의 WTO협정관세율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수입하는 폐배터리의 성질에 따라 0%에서 13%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행히 8549.13-0000호의 기본관세율이 8%이기 때문에 위 표에서 해당하는 세율과 8%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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