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브리타 정수기필터 관세 HS Code

법덕후 2024. 3.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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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정에서는 생수를 사다가 마시거나 물을 끓여서 마실 텐데요. 생수를 사다가 마시면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분리수거도 번거롭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끓여서 마시자니 매일 물을 끓여서 물통에 넣는 과정도 상당히 귀찮고요. 

그러다 마트에서 아주 신박한 물품을 발견했습니다.ㅋㅋㅋ

바로 브리타 정수기인데요.

물통에 필터가 결합된 형태로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브리타 플로우 8.2L+한국형 필터1개 기본구성

COUPANG

www.coupang.com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통에 장착된 정수기 필터가 물을 정수해 주는 것이죠. 

확실히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 같고, 물을 끓여 먹는 것보다는 편할 것 같습니다. 

독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가격대는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

 

네 암튼, 찾아본 김에 브리타 정수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브리타 정수기는 액체를 여과하거나 청정하는 장치로 관세율표 8421호에 분류됩니다. 

8421호에는 크게 원심분리기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리고 부분품이 분류되는데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는 8421.2~호 쪽에 해당합니다.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8421.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8421.29 기타

 

브리타 정수기는 물을 여과, 청정하는 장치니 8421.21호 쪽에 해당하겠죠? 

8421.21호의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8421.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1000 가정형
9010 수영장용
9020 반도체 제조용
9090 기타

 

브리타 정수기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으로 가정형 정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8421.21-1000호에 분류되겠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해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5%입니다. 

 

아래 관세청 분류사례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 가정용 커피머신에 장착되는 정수 필터인데요. 이 역시 동일하게 가정형 정수기로 보아 8421.21-1000호에 분류되었네요. 

 

[품목분류3과-9630]

ㅇ 물품개요
-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 활성탄 등으로 구성된 가정용 커피머신 정수 필터
- 하우징 하단에 여과과정 조절용 다이얼(A, B, C)과 물탱크에 바로 장착하도록 고무제의 O-ring이 달린 체결부가 있는 교체용 카트리지 형태
- 용도 : 커피머신 물탱크에 설치하여 수돗물의 석회질 등을 여과, 커피의 풍미 향상 및 머신보호(별매품)
- 여과과정 조절 : A(연수영역), B(중간수 영역), C(경수영역)
- 사이즈 : 약 5.5(가로) * 11.5(높이)(cm), 3cm(체결부 지름), 교체주기(2월)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또한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s)를 포함한다]” 그룹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며 “가정 용수 필터”를 예시함
ο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정용 커피머신에 장착하여 물의 불순물 등을 여과하는 물품이므로 “가정형 물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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