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바디 드라이어 관세 HS Code

법덕후 2024. 1.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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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너무 춥네요. 

인터넷 하다가 바디 드라이어라는 재미있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바디 드라이어는 말 그대로 몸을 말려주는 기계인데요. 손 건조기의 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각 재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드라이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동하면 바디드라이어에서 바람이 나와서 사람 몸에 있는 물기를 말려주는 것인데요. 관세율표에서는 단순히 바람만 나오냐 아니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냐에 따라 분류되는 HS코드가 달라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을 보니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바디드라이어는 없었지만, 단순히 바람만 나오는 바디드라이어가 있다면 그것은 팬(fan)으로 보아 8414.51-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 기계 내부에 바람의 온도를 높여주는 히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fan이 아닌 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됩니다. 

 

가정용 전열기기는 관세율표 8516호에 분류되고요. 바디드라이어는 그중에서도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하여 8516.79-9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바디드라이어는 아래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발판을 밟고 올라서게 되어 있는데요. 올라서서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조작부로 작동시키면 발판 부분에 보이는 자그마한 구멍에서 따뜻한 바람이 숭숭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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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드라이어에 대한 관세청 분류사례도 있습니다. 

분류사례에 나와 있는 바디 드라이어는 사람이 올라서면 발판 밑부분에 위치한 스위치가 눌리면서 작동이 되는데요. 발판 사이사이에 난 구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 나와 인체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좀 더 찾아보니 위 분류사례처럼 발판에 올라서서 말리는 방식도 있고 송풍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바람을 원하는 곳에 조준하여 말릴 수 있는 전신 드라이기도 있네요.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발판이 없는 독특한 형태의 드라이어도 있고요. 

 

형태는 달라도 분류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드라이어 내부에 전열기능을 하는 히터가 있다면 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하고요. 단순히 바람만 만들어서 내보내는 기능만 있다면 팬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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