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욕이 없는 편인데 요즘 가지고 싶은 물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
바로 휴대용 태양광패널인데요. 이 물품의 존재를 알고난 뒤로는... 캠핑을 다니지 않지만 캠핑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고, 전쟁 나면 이 휴대용 패널로 스마트폰을 충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네 암튼, 휴대용 태양광 패널 찾아본 김에 HS코드도 알아봤습니다.
[1] 휴대용 태양광 패널?
상기와 같이 태양광 패널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작게 만들어 두고 충전기를 연결해서 바로 전기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가방에 매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사이즈부터 웬만한 테이블 크기만큼이나 큰 형태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가격도 만원대에서 수십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긴 하지만요.
네 암튼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서 전기기기를 충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태양광 모듈부와 충전기부분, 케이스 및 기타 구성부로 이루어져 있죠.
(1) 태양광 모듈부 : 태양광 모듈을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한 것으로 태양 에너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
(2) CHARGER부 : 생산된 전기를 정류하여 일정한 전압 전류로 휴대폰 등에 충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3) 케이스 및 기타 구성부 : 물품 보호를 위한 외부 케이스, 물품 고정용 아일렛 등등의 부속 부분
태양광 모듈이 빛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주면 전환된 전기 에너지가 Charger부분으로 이송됩니다. 이송된 전기 에너지는 정류과정을 거친 뒤 충전하려는 전기제품에 공급되고요.
[2] 관세 HS코드
태양광 모듈은 이전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8541호에 분류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휴대용 태양광 패널과 충전기가 결합된 제품은 8541호에 분류되지 않고, "전기 발전기"로 봅니다. ㅎㅎㅎㅎ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Electric motors and generators (excluding generating sets).
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됩니다.
발전기(elctric generators)란 기계·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크게 직류 발전기(DC generators : dynamos)와 교류 발전기(AC generators : alternators)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방식의 발전기도 8501호의 발전기에 포함되는데요. 이 호에 분류되는 태양광 발전기는 광전지 패널과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 등의 간단한 소자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즉, 광전지 패널만 제시된 경우에는 발전기가 아닌 8541호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하되 광전지 패널에 간단한 소자를 갖추어서 전기를 직접 기계에 공급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8501호의 발전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죠.
태양광 발전기는 HS 2022 개정으로 8501.7~8호에 분류됩니다. HS코드 10단위는 직류발전/교류발전 여부 및 출력에 따라 정해지고요.
1. 태양광 직류발전기(Photovoltaic DC generators)
8501.71-0000호 : 출력이 50W 이하인 것
8501.72-1000호 : 출력이 50W 초과 750W 이하인 것
8501.72-2000호 : 출력이 750W 초과 75kW 이하인 것
8501.72-3000호 : 출력이 75kW 초과 375kW 이하인 것
8501.72-4000호 : 출력이 375kW를 초과하는 것
2. 태양광 교류발전기(Photovoltaic AC generators)
8501.80-1000호 : 출력이 750 VA 이하인 것
8501.80-2000호 : 출력이 750 VA 초과 75 kVA 이하인 것
8501.80-3000호 : 출력이 75 kVA 초과 375 kVA 이하인 것
8501.80-4010호 : 출력이 375 kVA 초과 750 kVA 이하인 것으로 400kW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8501.80-4090호 : 출력이 375 kVA 초과 750 kVA 이하인 것으로 그외의 것
8501.80-5000호 : 출력이 750 kVA를 초과하는 것
기본관세율은 8501.80-4010호와 8501.80-5000호를 제외하고 전부 8%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소액 면세를 적용받아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세금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관세청 분류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딱 아래 사진과 같은 제품을 찾고 있는데 영 검색이 안되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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