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마사지기 해외직구 관세 HS Code

법덕후 2024. 3. 22. 22:00

온몸이 찌뿌둥해서 마사지기를 찾아보던 중에 특이하게 생긴 마사지기를 발견했습니다. 다리 모양으로 생겨서 딱 끼고 작동시키면 허벅지부터 발까지 따뜻하게 데워주고 공기압으로 마사지해주는 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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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던 가격보다 비싸서 아쉽게 패스했지만 돈 많이 벌면 언젠간 사보고 싶네요. ㅋㅋㅋㅋ

네 암튼 오늘은 겸사겸사 각종 마사지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를 정리해 봅니다. 

요즘 보면 괄사나 마사지볼부터 시작해서 마사지건, EMS 저주파 마사지기, 갈바닉 마사지기, 공기압 마사지기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마사지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관세율표에서는 가정용 전동기기나 기타 전기기기, 마사지용 기기 등 다양한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9019.10-2000호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Mechano-therapy appliances; massage apparatus; psychological aptitude-testing apparatus; ozone therapy, oxygen therapy, aerosol therapy, artificial respiration or other therapeutic respiration apparatus.

 

먼저 9019.10-2000호의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로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는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것으로서 보통 마찰이나 진동을 이용하게 됩니다. 수동식 마사지용 기기도 분류되고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진동 마사지기도 이 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마사지기가 9019.10-2000호에 분류되는 것 같은데요. 이 코드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는 "긴장이나 고통의 완화 또는 예방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WCO사무국 L08354호, p19)

또한 관세청 분류사례에서도 마사지의 사전적 정의가 '스트레스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치료용이나 고통/긴장 완화의 기능이 있는 것만 마사지용 기기로 봐야 한다고 하고 있죠.

 

이에 따라 9019.10-2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 마사지용 기기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수동식 : 괄사, 마사지볼, 롤러 등 

(2) 기계식 : 진동·마찰 등으로 고통을 완화하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건, 공기압 마사지기 등

 

9019.10-2000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될 경우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0%가 적용되어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8509.80-9000호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될 수 있는 코드로는 가정용 전동기기가 분류되는 8509.80-9000호도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모터를 내장한 가정용 전동기기 대부분이 분류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터를 갖춘 것이어야 하고, 모터의 진동이나 회전을 이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사지기가 분류될 수 있습니다. 

9019.10-2000호의 마사지용 기기와 무슨 차이인지 애매하실 텐데요. 8509.80-9000호에 분류되는 마사지기는 명칭이 마사지기이긴 한데 치료용이나 인체의 고통·긴장을 완화시킬 정도의 기능은 아닌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과 같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브러쉬 형태의 물품인데 모터가 내장되어 있어 진동마사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탈모예방 등 두피관리를 위해 사용하는데요. 마사지 목적은 맞지만 치료용이나 고통·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9019.10-2000호의 마사지용 기기에서 제외되었고요. 모터의 진동이 제품의 기능 수행에 작용된다고 보아서 가정용 전동기기가 분류되는 8509.80-9000호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상기 예시 외에도 모터의 진동이나 회전을 이용해서 피부가 화장품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보다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도록 하는 미용기기류는 이 쪽으로 분류됩니다. 

 

8509.80-9000호로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고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이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8543.70-2020호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전제 조건은 85류의 다른 코드에 우선 분류할 수 있는 제품은 우선 분류하고, 분류되지 않는 기타 제품 중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즉, 앞서 살펴봤던 8509.80-9000호의 가정용 전동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8509.80-9000호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는 뜻이죠. 

 

달리 말하면 모터의 작동이 제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모터가 아예 없는 마사지기라면 8543.70-202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EMS저주파를 이용하여 인체를 마사지하는 기기류가 있죠. 저주파 자극기는 인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근육의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9019.10-2000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는 마찰·진동 등의 동작으로서 마사지를 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전류를 흘려보내 인체의 근육을 완화시키는 전기기로서 고유한 기능이 있으니 8543호에 분류되는 것이고요. 

 

네 암튼, 8543.70-2020호의 가정용 미용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알면 알수록 품목분류는 어렵습니다. 

 

 

**블로그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다른 품목의 HS코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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